“우리집 화재안전, 화재경보기 설치부터!” 마포소방서 수신 (경유) [참조 : 소방안전관리자] 제목 2020. 자체점검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서교동 주민센터』 1. 지난 2020. 7. 28. 귀하께서 제출하신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소방관계법규에 위반되는 지적사항이 있어, 2. 다음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지적내역 조치명령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점검결과 지적내역서)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조치명령 : [붙임 1] 참조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및 제10조 제2항 의견제출 제 출 처 기관명 마포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 당 자 소방위 이승진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신수동) 전화번호 02)6981-7873 전자우편주소 lsj658@seoul.go.kr 팩스번호 02)717-1190 의견제출기한 2020년 8월 21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기한 이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1부. 2. 의견제출서[별지 제 11호 서식] 1부. 3. 관련법령 및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진행 절차안내 1부. 끝. 마포소방서장 담당자 이승진 검사지도팀장 代강성수 예방과장 08/06 조상현 협조자 시행 예방과-13804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신수동) 마포소방서 4층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73 /전송 02-717-1190 / / 부분공개(6)
20940475
20210928170600
본청
예방과-13804
D000004055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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