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11102 결재일자 2020.8.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조업정책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안세진 신애선 08/06 代신애선 집적지구 인프라 운영 보조금 교부계획(금천구) 2020. 8.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 도시형 제조업(소공인) 지원 - 집적지구 인프라 운영 보조금 교부계획(금천구) 중소벤처기업부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된 금천구에 인프라시설의 운영 지원을 위해 3차년도 시비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고시) ○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제15조(공동사업의 지원) ?? 추진경과 ○ ’18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 선정 결과 통보(2018.7.5.)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2018.10.22.) - 중기부-소진공-서울시-자치구(금천구)간 집적지구 지원 협약 체결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고시(중기부 고시 제2018-69호/2018.12.28.)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중기부로부터 지정된 소공인 집적지구 내 공동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 특화산업 경쟁력 강화 도모 ○ 지원대상 : 금천구(독산동) ?? 시비보조금(3차년도) 교부계획 ○ 교부대상 : 금천구(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 ○ 교부내용 : 공동전시·판매장, 공동작업장 등 공동인프라 운영비 ○ 교부방법 : 금천구청 보조금 전용계좌 입금 ○ 교부조건 :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 준수 ○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거점성장 기반 마련,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도시형 제조업(소공인)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3차년도 공동인프라 운영 계획 ※ 붙임 참조 > ○ 위 치 :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414, 새울빌딩 5층(공동작업장)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440, 정보빌딩 1층(공동전시·판매장) ○ 사업대상 : 금천구 독산동 직접지구 내 소공인 ○ 사업내용 :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운영(전시·판매장, 공동작업장 등) - 소공인 생산 의류 전시 및 판매를 통해 소공인 업체 매출 증대 - 소공인 제품생산비 절감을 위해 의류 부분봉제 가공을 지원하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붙임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사업계획서(중기부 승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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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70600
본청
거점성장추진단-11102
D0000040548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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