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4381 결재일자 2020.8.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원조 노향원 08/06 김연주 ㅎ - 2020년 요양서비스의 품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 2020년 본사업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 선정 보고 2020. 8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ㅎ - 2020년 요양서비스의 품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 2020년 본사업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 선정 보고 2020년 본사업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보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보조)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제 도입 추진계획(1부시장방침 제218호, ’09.4.28.) ○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19.1월) ○ 서울형 방문요양 좋은돌봄인증제 시범운영계획(어르신복지과-7652호, ’19.11.20.) ○ 2020년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 운영계획(어르신복지과-6858, ’20.4.6) ○ 서울형 방문요양 좋은돌봄인증 본사업 추진계획(어르신복지과-10680,’20.6.11) ?? 추진경과 ○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 사업설명회 개최: 6.15. ○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 인증기관 선정 공고(6.17) 및 신청·접수(6.17.~26.) ○ 인증 신청기관 현장심사 실시: 7.13 ~ 21(8일간) ○ 인증 심의위원회 개최: 7.30. 2 심사 개요 ○ 인증심의 일시: 7. 30(목) 15:00 ○ 심사 장소: 서울시복지재단 ○ 참석현황: 심사위원 7명, 관계자 4명(서울시·서울시복지재단) - 심사위원: 학계(1), 협회(1), 현장전문가(2), 분야전문가(2), 서울시복지재단(1) - 관계자: 서울시 요양보호팀(2), 서울시복지재단(2) ≪ 참석자 세부 현황 ≫ 연번 분 야 성명 소속 1 학 계 2 협 회 3 현장전문가 4 5 분야전문가 6 7 재 단 배 석 서울시 재단 ○ 심의 기준: 인증지표 기준 및 심의기준(지표 기준 충족한 시설에 한하여 심사) - 인증지표: 좋은기관영역 모두 충족, 좋은서비스·일자리 영역 70점이상 득하고 두 영역 80점이상 득점 - 심의기준: 재정건전성, 회계관리 투명성, 법인 운영능력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의결 ○ 심사 결과: - 적합시설: 국민재가복지센터(강서구), (사)굿하트전문사례관리 강동재가센터(강동구) - 부적합시설 ) 3 심사 기준 ○ 인증부여 기준: ①, ②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기관에 한하여 인증 부여 ① 현장심사를 통해 인증 지표 기준 점수 이상을 득한 기관 ? 기준1:『좋은 기관』 영역 : 모두 충족(Pass) - 7개 세부지표 모두 충족(pass) 필요, 1개 지표라도 미충족(Non pass)시 기준 부적합 ? 기준2:『좋은 서비스』, 『좋은 일자리』 영역 : 각 영역 70점이상 득하고, 두 영역 평균 80점 이상 득점 - 각 영역별로 시설별 우수 돌봄 사업 해당 시 가점 최대 3점 구분 영역 지표수 인증기준 만점 최대 취득 가능점수 산출 방식 기준1 좋은기관 7개 모든 지표 Pass - - 기준2 좋은서비스 11개 각 영역 70점이상 득하고 두 영역 평균 80점 이상 득점 33점 (100점) 33점~36점 (가점 포함) 각 영역 가점 포함하여 득한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 좋은일자리 6개 18점 (100점) 18점~21점 (가점 포함) ② 인증지표 점수 기준을 충족한 기관 중 인증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 준하여 인증 적합 판정을 득한 기관 · 인증 지표 점수 기준 미달 기관은 부적합 처리, 심의에서 제외함 · 심의위원회는 인증 지표 점수 기준을 충족한 기관 중 법인 및 단체의 운영 능력, 운영 여건 제반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며, 대상기관에 대해 인증 적합 여부에 대해 최종 의결함 ? 재정 안정도 : 지속가능한 운영재원, 부채현황 등 ? 회계 관리의 투명성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을 준수 ? 행정처분 외 민원, 소송 등 제반여건 검토 ? 법인 및 단체의 안정적·지속적 운영 능력 전반적 검토 등 4 심사 결과 ○ 심사대상: 9개소 연번 자치구명 시설 명칭 운영법인명 (개인시설은미기재) 설치일 이용 인원 96 40 50 68 25 28 50 55 32 ○ 심사결과: 연번 자치구 시설 명칭 결과 결과 및 내용 강서구 국민재가복지센터 [적합] 인증 기준 충족 강동구 (사)굿하트전문사례관리 강동재가센터 [적합] 인증 기준 충족 5 향후계획 ○ 탈락시설 통보 및 이의신청 시 재심의 진행: 8~9월중 - 인증 지표 기준점수 미충족시는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인증 탈락기관 대상 컨설팅 및 교육실시(서울시복지재단): 8~9월중 ○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 선정 공고 및 신청·접수: 9월 중 ○ 좋은돌봄인증 심사(현장심사,심의위원회) 및 선정: 10~11월초 6 행정사항 ?? 서울시 ○ 인증 심사결과 통보(시 → 자치구 → 시설) 및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 인증서 교부 및 시설별 인증 보조금 지원(8월중) - 인증일은 인증심의날로 소급(2020.7.30.) ○ 탈락시설 이의신청시 검토 후 필요시 재심의(시 → 서울시복지재단) 의뢰 ?? 자치구 ○ 심사 결과 해당 시설 통보(즉시) - 탈락시설이 이의신청시 서울시 통보일로부터 15일내 제출도록 안내 ○「2020년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 운영지원계획」안내 철저히 하여 인증시설의 의무 이행하도록 지도 따로붙임 1. 세부항목별 심사결과 1부. 2. 인증 심의위원회(방문요양) 회의록 각1부 3. 인증심사위원회 의결서 1부. 끝. <서식1> 2020년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이의신청서 신청자 기관명 및 소재지 기관명: ( 소재지: ) 대표자(시설장) 전화번호 인증 여부를 통보받은 날 년 월 일 ③ 이의신청 취지와 사유 (여백 부족 시 별지사용) 기관은 이의신청 검토 및 재심의 과정에서 요구될 수 있는 추가 서류제출 또는 현장심사에 동의합니다. ※ 미동의시 이의신청 각하 □ 동의 □ 미동의 2020년도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미선정 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신청일 2020. ○.○○ 신청인: 시설장 ○○○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 서류 신청기관의 시설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 이의신청 불가 ① 인증 신청 기관이 아닌 경우 ② 이의신청기간(시 통보일 기준 15일 이내)을 초과한 경우 ③ 인증기준점수를 미충족한 경우 ④ 재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하는 경우 재심의 절차 인증 탈락 통보 → 아의신청 (시 통보일 기준 15일 이내) → 이의신청 등 검토 후 재심의 요청 → 재심의 (시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재심의 결과 통보 시→구→시설 시설→구→시 시 → 복지재단 복지재단 시 → 구 → 시설 ※ 시설의 이의신청에 대해 검토 후 재심의 적정으로 인용되거나, 인증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법령·지침 등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의 요청
20938662
20210928170600
본청
어르신복지과-14381
D000004054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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