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세무서장(법인세과장)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등 여부 점검결과 제출 1. 국세청 법인세과-2418(2020.7.8.)호 및 서울협치담당관-8339(2020.7.10.)호 관련입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7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에 의거하여 우리 부서 지정기부금단체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상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결과를 붙임 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점검대상 : 나. 점검결과 : 붙 임 붙 임. 지정기부금단체 등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 보고서(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차솔비 사회적경제정책팀장 김미경 사회적경제담당관 08/06 고광현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999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빌딩 16층 사회적경제담당관 (서소문동) / 전화 02-2133-5483 /전송 / solbicha9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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