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양천구 목동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양천구 목동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관련 안녕하십니까? 먼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계신 데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께서 우리 시에 문의 하신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지 내의 임차상인에 대한 보호 대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제안하면 서울시에서는 규제 완화, 사업절차의 간소화 등의 행정지원을 통하여 사업 시행을 원활하게 하여 인·허가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사업자가 사업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인·허가기관이 직접적으로 임차인 보상 또는 협의에 대해 관여할 수 없으나,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간 원만한 협의 또는 필요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여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무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승선 청년주택운용팀장 代김수진 주택공급과장 08/05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950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7 /전송 02-2133-0751 / acau@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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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양천구 목동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9507 생산일자 2020-08-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선 (02-2133-6297) 관리번호 D00000405337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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