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한강시민공원 개 목줄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한강시민공원 개 목줄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애완견 단속"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한강공원은 많은 시민들이 편안히 쉴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민원내용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서울시 한강공원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제5호 규정에서 정한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괴태료 대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과정에서 계도차원으로 단속을 하다보니 애완견 목줄 미착용이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단속전담반 공무원, 공공안전관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근무형태를 계도가 아닌 과태료 부과로 강화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 인사드리며,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윤기춘 뚝섬안내센터장 08/05 문홍식 협조자 시행 뚝섬안내센터-1655 ( ) 접수 ( ) 우 05249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북로 139 (광진구 자양3동) / 전화 02)3780-0524 /전송 02)3780-0520 / ykc05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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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한강시민공원 개 목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뚝섬안내센터
문서번호 뚝섬안내센터-1655 생산일자 2020-08-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기춘 (02)3780-0524) 관리번호 D00000405346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