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시설 자체점검 시정보완조치명령 사전통지 의견제출대상 현장확인 보고 (에스크시3) 1. 관련 문서 가. 예방과-14406(2020.7.21.)호 『행정처분(시정보완조치명령) 사전통지)』 나. 예방과-15467(2020.8.4.)호 『소방시설 자체점검 시정보완조치명령 사전통지 의견제출에 따른 현장확인계획 보고』 2. 위와 관련 의 관계인이 자체점검 시정보완조치명령 사전통지 의견제출에 따라 현장확인 및 관련 법령 검토한 바, 가. 대 상 : 나. 현장확인 및 법령 검토 결과 1) ? 방화문 설치 대상 여부 ? 방화구획 적용 여부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등의 설치)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에 의한 방화구획의 설치 기준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출입문으로 판단 설치 제외 3. 의 관계인에게 붙임과 같이 시정보완조치명령서를 수정하여 통지 하고자 합니다. 붙 임 : 1. 의견제출서 1부. 2. 건축물대장 1부. 3. 확인서 1부. 4. 시정보완조치명령서(수정) 1부. 끝. 담당자 윤대중 검사지도팀장 전영선 예방과장 08/05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15598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전송 02)2637-3119 / / 부분공개(6)
20937500
20210928170600
본청
예방과-15598
D0000040540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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