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반민원] 공동주택 장식조명 민원처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일반민원] 공동주택 장식조명 민원처리 - 민원발생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214 - 민원신고내용: 당산센트럴아이파크 건축물 장식조명 빛공해 발생 - 민원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 귀하께서 문의주신 당산센트럴아이파크의 옥외 경관조명계획은 2020.1.21.字, 제2차 좋은빛위원회에서 ? 주변환경 휘도 측정, ? 건축물 외부 경관조명 재검토, ?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등의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나. 당시 심의는 서면으로 진행하였으며 심의도서에는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준공업지역) 빛방사허용기준(발광표면 휘도 평균값 20cd/m^2, 최대값 240cd/m^2)을 준수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조건부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다.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과 관련하여, 현재 영등포구청에서 ’20. 7월 한국환경공단에 빛공해 측정을 의뢰하였고, 우리시에서는 당산상아현대아파트재건축조합(당산센트럴아이파크) 및 영등포구청에 빛방사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를 공문으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라. 이와 관련 한국한경공단의 빛방사 허용기준 측정결과 법정 기준을 초과할 시 소유자에게 빛공해 해소를 위한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마. 아울러, 서울시 좋은빛위원회는「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제7조 및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형성 관리조례」제22조에 따라 각 분야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자를 위촉하여 옥외 조명계획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서울시의 빛공해 방지와 품격있는 도시야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처리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서다정 (02-2133-1918) 주무관 서다정 도시빛정책팀장 김재웅 도시빛정책과장 08/04 代김재웅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894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서소문동) / 전화 2133-1918 /전송 2133-1444 / s7dj@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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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원] 공동주택 장식조명 민원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8942 생산일자 2020-08-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다정 (2133-1918) 관리번호 D00000405223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