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접수하신 민원(접수번호 :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하신 주정차금지 표지판이 있는 도로상 견인지역에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조건이 되지 않아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시민신고제는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시민의 공익신고와 증거사진 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므로, 신고요건은 법규위반 운전자 또는 공익신고자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최소한 요건으로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의 정지상태 확인을 위해 동일한 위치(최소한 동일각도)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이 필요하며, 위반지점(주·정차금지구역) 및 주변,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촬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신고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항목은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장, 소화전, 소방 활동 장애지역, 버스전용차로, 자전거 전용차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서 9가지 항목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정차금지 표지판이 있는 도로상 견인지역은 신민신고제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신고대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반사항은 다산콜센터(☎120) 또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생활불편신고“ 항목을 이용하여 현장단속을 요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서울시청 교통지도과 채소영 주무관 (☏ 02-2133-455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채소영 교통지도행정팀장 김필래 교통지도과장 08/04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31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56 /전송 02-2133-490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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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3160 생산일자 2020-08-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소영 (02-2133-4556) 관리번호 D00000405238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