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서울시 재난지원금 현금화 신고합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서울시 재난지원금 현금화 신고합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랑상품권에 대해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님께서 신고해주신 종로사랑상품권 재판매 행위 관련해서 확인 및 조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 및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사랑상품권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제보사진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취득 내역을 조회한 결과 판매를 시도한 종로사랑상품권은 정부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판매자가 2020년 4월경 직접 구매한 상품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발행된 서울사랑상품권뿐만 아니라, 개인이 직접 구매한 서울사랑상품권의 재판매 행위도 지역사랑상권법 제11조 및 서울사랑상품권 조례 제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법 제6조 및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한 자만이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재판매를 시도한 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경고문 통보 등 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하였습니다. 향후 서울시에서는 서울사랑상품권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소중한 제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서울사랑상품권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 제로페이담당관 지정주 주무관(02-2133-513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지정주 제로페이지원팀장 이준봉 제로페이담당관 08/04 代황성원 협조자 시행 제로페이담당관-348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제2청사 17층 제로페이추진반(씨티스퀘어) (서소문동) / 전화 02-2133-5137 /전송 02-2133-0703 / 5greensta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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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 서울시 재난지원금 현금화 신고합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제로페이담당관
문서번호 제로페이담당관-3487 생산일자 2020-08-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정주 (02-2133-5137) 관리번호 D00000405228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