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 청년월세지원 관련 문의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관심을 주시고 신청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LH에서 지원하는 기숙사형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청약에 당첨되어 귀하께서 거주하게 되시면 청년월세지원 사업과는 중복수혜가 됩니다. 따라서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신 이후에 LH 기숙사형 주택에 당첨되어 거주를 하게 되신다면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즉시“지원중지”신청을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하셔야 합니다. 청년월세 지원은 생애1회로 한 달이라도 지원을 받으면 기 수혜자가 되어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급여(지원금) 지급전에 신청 취소가 가능함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귀하께 전화를 드렸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답변이 상세하지 못한 점 양해를 드리며, 전화(청년월세지원팀 )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지경 청년월세지원팀장 이남숙 주택정책과장 08/04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457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4층 / 전화 02-2133-7702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20936888
20210928170600
본청
주택정책과-14577
D000004052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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