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권리가액 합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권리가액 합산)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구역에서 을이 무허가건축물과 토지(26제곱미터)를 소유하던 중 2006.8월경 병에게 무허가건축물을 매도함. 이후 조합원 갑(토지 40평, 건축물 50평 소유)이 을이 소유한 토지(26제곱미터)만 매수할 경우 권리가액 산정 시 합산 가능한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제36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상 병이 소유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이 도시정비조례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권리가액 합산 여부는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취득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자료를 구비하시어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0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13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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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권리가액 합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1384 생산일자 2020-08-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05124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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