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공사현장 자동소음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소음민원 해결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공사현장 자동소음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소음민원 해결요청 서울시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제안을 해주신 께 감사드립니다. 께서 보내주신 “공사현장 자동소음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소음민원 해결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 공사장 소음모니터링에 관하여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의2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 영향평가 대상의 공사장 등의 일정규모이상의 대형공사장에서 설치되고 있습니다. 께서 제안해주신“공사현장 자동소음관리시스템”에 대한 개발은 바로 시행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본 시스템의 개발 및 관련법 개정 등을 환경부에 요청하여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진 생활환경팀장 이재성 생활환경과장 08/03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18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27 /전송 768-8863(web) / wisegeni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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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공사현장 자동소음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소음민원 해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1888 생산일자 2020-08-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 (02-2133-3727) 관리번호 D0000040510332
분류정보 환경 > 도시환경 > 소음진동 > 소음진동관리 > 소음진동저감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