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건축공사현장 자동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구축과 처벌 규정법 개정 검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건축공사현장 자동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구축과 처벌 규정법 개정 검토 서울시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제안을 해주신 께 감사드립니다. 께서 보내주신 “건축공사현장 자동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구축과 처벌 규정법 개정 검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 공사장 소음모니터링에 관하여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의2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 영향평가 대상의 공사장 등의 일정규모이상의 대형공사장에서 설치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께서 제안해주신 건축공사현장 자동소음관리시스템개발 및 처벌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는 향후 공사장 소음관련 법 및 제도 정비시 적법성 등을 검토하여 도입방안 등에 대하여 정부와 협의 및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소음과 관련한 좋은 제안이 있을 경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진 생활환경팀장 이재성 생활환경과장 08/03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18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27 /전송 768-8863(web) / wisegeni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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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건축공사현장 자동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구축과 처벌 규정법 개정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1889 생산일자 2020-08-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 (02-2133-3727) 관리번호 D0000040510773
분류정보 환경 > 도시환경 > 소음진동 > 소음진동관리 > 소음진동저감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