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재건축 조합 등 토착 비리대책 마련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재건축 조합 등 토착 비리대책 마련 등)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고질적인 재건축 조합 토착 비리를 막아 공정한 정비사업 시행 등 ○ 회신 내용 - 우선 정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고견을 제출하여 주신께 다시 한 번 감사에 말씀을 올립니다. - 재개발 ? 재건축 사업은 주거 및 재산권의 핵심 영역으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도시정비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정비사업의 투명화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도 잘 알고게신 바와 같이 2019. 4. 23.자 조합임원 자격?결격 사유를 개정하여 정비사업의 조합 비리로 인한 사업지연 방지와 조합임원의 권리 변경 요건을 강화하여 투명한 조합 운영 유도, 공사비 검증제도를 도입하여 조합원 부담 증가 방지 등 도시정비법이 일부개정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시에서는 고견에 따라 정비사업의 투명화 정착을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환경개선과 공공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정비사업 발전을 위하여 고견을 부탁드리며,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0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14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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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재건축 조합 등 토착 비리대책 마련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1401 생산일자 2020-08-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405129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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