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 관련 법령 개정 알림 및 업무처리 매뉴얼 배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 관련 법령 개정 알림 및 업무처리 매뉴얼 배포 1.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원과-12311호(2020.7.31.)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관련 고시 및 대상자 확인, 신청 안내, 인하 처리 등 관련 업무처리에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 등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였습니다. 3. 이에, 각 자치구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재산관리관은 관련사항을 참고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추가 완화 조치 내용 > ○ 중소기업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사용자가 재산관리기관에 신청) ○ 사용료 및 대부료 납부 유예(사용자가 재산관리기관에 신청) ○ 연체료 한시 감경(재산관리기관이 일괄조정) - 지원대상 : 모든 국유재산 사용자(대기업 제외) - 지원항목 :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한 연체료 - 감경내용 : `20.3.1.부터 `20.12.31.까지 가산되는 연체이자율을 5%로 감경, 연체기간 미산입 붙임: 1.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 제30886호) 1부. 2.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에 관한 고시 1부. 3. 국유재산 사용부담추가 완화 업무처리 기준(매뉴얼) 1부. 4.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절차 안내 1부. 5. 공시대상기업집단계열회사 현황 1부. 6. 국유재산 사용 부담 추가 완화 포스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대문구청장(경제진흥과장),성동구청장(재무과장),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서구청장(지역경제과장) 주무관 유보람 도시농업지원팀장 代정삼식 도시농업과장 08/03 김광덕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202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8층 도시농업과 / 전화 02-2133-5345 /전송 02-768-8945 / / 부분공개(5)
20935378
20210928170600
본청
도시농업과-12024
D000004051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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