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 회신 1. 서울시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문의 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질의내용> 질의1) 서울에서 설립 후 5년 경과한 법인이 서울 토지를 구입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 분양할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 여부 질의2) 서울에서 설립 후 5년 이내 법인이 서울 토지를 구입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 분양할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 여부 3. <회신내용> ㅇ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휴면법인 인수하는 경우 포함], 지점 설치 및 법인의 본점. 지점의 대도시 전입[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의 경우 중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귀 질의 1의 경우, 서울에서 법인 설립 후 5년 경과한 법인이 토지를 구입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경우라면 ㅇ 질의 2의 경우, 서울에서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법인이 토지를 구입하여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는 -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경환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07/31 김영모 협조자 주무관 차규현 시행 세제과-114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7 /전송 02-2133-1033 / dasom315@seoul.go.kr / 부분공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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