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의회 제17기 정책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문서번호 입법담당관-2126 결재일자 2020.7.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입법정책자문관 시의회사무처장 박혜진 최영미 배선희 조완기 07/31 이창학 협 조 서울특별시의회 제17기 정책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20. 7. 서울시의회사무처 (입 법 담 당 관 ) 제17기 정책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서울시의회를 정책의회로 견인할 제17기 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발한 연구활동으로 시의회 정책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요 ?? 추진근거 및 구성 ○ 근 거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구성인원 : 30명 이내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포함) ○ 구성방법 : 의장 위촉 - 시 의 원 : 부의장 추천의원 각 1명(총2명), 교섭단체 대표 추천의원 1명, 상임위원회 추천의원 각 1명(총10명),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원 중에서 위촉 - 전 문 가 : 정책연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촉 ○ 위원임기 : ’20.8.1.~’21.6.30.(1년, 연임가능) ※ 최초 : ’04.8.1.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위 원 장 : 1명 (위원 중에서 호선) - 부위원장 : 2명 (위원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지명) ?? 운영 및 기능 ○ 운 영 : 정기회 2회, 임시회 수시 - 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소위원회 설치 가능 ○ 주요기능 : 의정활동 지원과 시정발전을 위한 활발한 정책연구 -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의 대안제시 등 정책연구 Ⅱ 제17기 추진계획(안) ?? 위원 구성 : 30명(시의원 18명, 전문가 12명) ○ 시의원 : 균형있는 정책연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 배분 고려 ○ 전문가 : 행정, 산업, 문화, 환경, 교통, 산업, 보건복지, 안전 등 시정분야별 구성, 정책연구 자문역할 ?? 제17기 위원회 운영개선(안) ○ 외부위원은 소위원회별(4개 분과) 3명씩 최고의 전문가 선정 - 관련 분야에 충분한 식견을 지닌 자로 선정, 정책연구 자문역할 부여 ※ 외부 전문가 위원 확대 : 8명 → 12명 (4명 증가) ○ 위원구성(안) (단위:명) 구 분 제16기 정책위원회 제17기 정책위원회 시의원 전문가 시의원 전문가 계 22 8 18 12 행정자치혁신 5 2 5 3 문화환경교통 7 2 5 3 교육보건복지 5 2 4 3 도시인프라개선 5 2 4 3 ?? 소위원회 구성 : 4개 소위원회 ○ 소위원회별 소관 분야 연번 소위원회명 소관 상임위원회 1 행정자치혁신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문화환경교통 환경수자원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통위원회 3 교육보건복지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4 도시인프라개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상임위원회(시의원)와 전문분야(전문가)를 참작하여 안배 ○ 추천명단에 따라 소위원회별 인원 탄력적 구성(7~8명) ?? 위원회 운영방안 ○ 제17기 정책위원회 활동 : 연간 15회 이상 - 전체위원 참석 활동 : 연구발표회, 정책현장탐방, 강연, 워크숍 등 - 소위원회별 활동 : 2회 이상 (강사초빙 분야별 집중 연구 등) - 위원장단 활동 : 활동방향 및 활동계획 등 논의 간담회 2회 이상 연번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1 2020년 8월 위촉식 및 전체회의 2 9월 위원장단 간담회 3 10월 (하반기 중 소위원회별 1회) 행정자치혁신 소위원회 4 문화환경교통 소위원회 5 교육보건복지 소위원회 6 도시인프라개선 소위원회 7 11월 연구발표회 8 12월 정책현장탐방 9 2021년 1월 위원장단 간담회 10 2월 연구발표회 12 3월 (상반기 중 소위원회별 1회) 행정자치혁신 소위원회 13 문화환경교통 소위원회 14 교육보건복지 소위원회 15 도시인프라개선 소위원회 11 4월 연구발표회 및 워크숍 16 5월 정책현장탐방 17 6월 감사패 전달식 ○ 운영방식 : 정기회 및 임시회 개최 - 정기회 : 연 2회 - 임시회 : 의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소집요구시, 위원장 필요시 ※ 정책위원회 전체활동 일정 정례화 : 회기 개회일 17시 ○ 주요내용 : 의회 정책기능 활성화 - 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의 평가 -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제도개선 등 추진 - 정책연구 활성화를 통한 입법활동 추진 : 토론회, 조례 제·개정 등 ○ 수당지급 - 지급근거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 지급내용 : 참석수당(시의원 제외), 발표수당 및 원고료 등 Ⅲ 향후 추진일정 ?? 제17기 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 20.7월 중 ○ 상임위 등으로 안배된 신규 위원명단 추천 : 의장, 위원장 등 ?? 제17기 정책위원회 위촉식 개최 : ’20.8월 중 ○ 위촉장 수여 ○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 소위원회 위원장 지명 ○ 제17기 정책위원회 운영계획 논의 등 ?? 제17기 정책위원회 운영 : ’20.8월~’21.6월말 ○ 과제별 연구 실시 및 정책토론회 개최, 워크숍 등 붙임 1 정책위원회 구성 연혁 ○ 구성일 : ’04. 8. 1. 기수 위원장 부위원장 추천현황 임 기 (활동기간) 소위원회 계 시의원 외부 1기 박병식 교수 김기성 의원 김기성 위원 28 15 13 ’04.8.1.~ ’05.6.30. 4 2기 안두순 교수 하태종 의원 29 18 11 ’05.7.1.~ ’06.6.30. 4 3기 진두생 의원 김현기 의원 강준모 교수 30 15 15 ’06.8.29.~ ’07.8.31. 4 4기 정병인 의원 이금라 의원 권근원 교수 30 15 15 ’07.9.1.~ ’08.8.31. 4 5기 김충선 의원 이지현 의원 이종수 교수 30 17 13 ’08.9.1.~ ’09.8.31. 3 6기 김진성 의원 조달현 의원 이한구 교수 30 15 15 ’09.9.1.~ ’10.6.30. 4 7기 김광수 의원 곽재웅 의원 손혁재 회장 29 14 15 ’10.9.1.~ ’11.6.30. 4 8기 김선갑 의원 김태희 의원 정동규 원장 30 16 14 ’11.9.1.~ ’12.8.31. 4 9기 박양숙 의원 김종욱 의원 박경수 교수 30 15 15 ’12.9.6.~ ’13.8.31. 4 10기 박양숙 의원 김용석 의원 배인명 교수 30 15 15 ’13.10.11.~ ’14.6.30. 4 11기 이창섭 의원 오봉수 의원 김영태 교수 30 15 15 ’14.8.1.~ ’15.7.31. 4 12기 김기만 의원 유 청 의원 박상기 교수 30 16 14 ’15.8.1.~ ’16.7.31. 4 13기 최영수 의원 김구현 의원 정충식 교수 30 17 13 ’16.8.1.~ ’17.7.31. 5 14기 신언근 의원 이순자 의원 안재영 교수 30 17 13 ’17.8.1.~ ’18.6.30. 4 15기 김희걸 의원 황인구 의원 조 숙 팀장 30 22 8 ’18.8.1.~ ’19.7.31. 4 16기 김희걸 의원 황인구 의원 조 숙 팀장 30 22 8 ’19.8.1.~ ’20.6.30. 4 붙임 2 정책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연혁 기 수 임 기 소위원회 소위원회 명칭 1기 2004.8.30.~2005.6.30. 4개 ① 행정자치, 재정경제 분과 소위원회 ② 교육문화, 보건사회 분과 소위원회 ③ 환경수자원, 교통 분과 소위원회 ④ 건설, 도시관리 분과 소위원회 2기 2005.7.1.~2006.6.30. 4개 상 동 3기 2006.8.29.~2007.8.30. 4개 상 동 4기 2007.9.1.~2008.8.30. 4개 상 동 5기 2008.12.9.~2009.8.31. 3개 ① 입법 및 제도개선 연구 소위원회 ② 도시사회발전 연구 소위원회 ③ 도시인프라개선 연구 소위원회 6기 2009.9.1.~2010.6.30. 4개 ① 입법 및 제도개선 연구 소위원회 ② 도시환경개선 연구 소위원회 ③ 도시사회발전 연구 소위원회 ④ 도시인프라개선 연구 소위원회 7기 2010.9.1.~2011.8.31. 4개 상 동 8기 2011.9.28.~2012.8.31. 4개 ① 행정자치경제 연구 소위원회 ② 도시환경개선 연구 소위원회 ③ 교육문화복지 연구 소위원회 ④ 도시인프라개선 연구 소위원회 9기 2012.9.6.~2013.8.31. 4개 ① 행정자치혁신 연구 소위원회 ② 도시환경교통 연구 소위원회 ③ 교육문화복지 연구 소위원회 ④ 도시인프라개선 연구 소위원회 10기 2013.10.11.~2014.6.30. 4개 ① 행정자치혁신 연구 소위원회 ② 문화교통환경 연구 소위원회 ③ 교육복지 연구 소위원회 ④ 도시인프라개선 연구 소위원회 11기 2014.8.1.~2015.7.31. 4개 ① 행정자치혁신 연구 소위원회 ② 문화환경교통 연구 소위원회 ③ 교육복지 연구 소위원회 ④ 도시인프라개선 연구 소위원회 12기 2015.8.1.~2016.7.31. 4개 상 동 13기 2016.8.1.~2017.7.31. 5개 ① 행정자치혁신 연구 소위원회 ② 문화환경교통 연구 소위원회 ③ 교육복지 연구 소위원회 ④ 도시인프라개선 연구 소위원회 ⑤ 지방자치발전 연구 소위원회 14기 2017.8.1.~2018.6.30 4개 ① 행정자치혁신 연구 소위원회 ② 문화환경교통 연구 소위원회 ③ 교육보건복지 연구 소위원회 ④ 도시인프라개선 연구 소위원회 15기 2018.8.1.~2019.7.31. 4개 ① 행정자치혁신 소위원회 ② 문화환경교통 소위원회 ③ 교육보건복지 소위원회 ④ 도시인프라개선 소위원회 16기 2019.8.1.~2020.7.31. 4개 상 동 붙임 3 제16기 정책위원회 위원 현황 ?? 대상 : 30명(시의원 22, 외부전문가 8), 임기 : ’19.8.1~’20.7.31(1년) 연번 성 명 소 속 연번 성 명 소 속 시의원(22명) 16 이 승 미 소위원장 교통위원회 (서대문3, 더불어민주당) 1 김 희 걸 위 원 장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양천4, 더불어민주당) 17 이 태 성 소위원장 기획경제위원회 (송파4, 더불어민주당) 2 권 수 정 기획경제위원회 (비례, 정의당) 18 전 석 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중랑4, 더불어민주당) 3 김 경 우 행정자치위원회 (동작2, 더불어민주당) 19 채 유 미 교육위원회 (노원5, 더불어민주당) 4 김 달 호 기획경제위원회 (성동4, 더불어민주당) 20 최 기 찬 소위원장 교육위원회 (금천2, 더불어민주당) 5 김 상 진 행정자치위원회 (송파2, 더불어민주당) 21 추 승 우 교통위원회 (서초4, 더불어민주당) 6 김 인 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동대문3, 더불어민주당) 22 황 인 구 부위원장 교육위원회 (강동4, 더불어민주당) 7 김 재 형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광진4, 더불어민주당) 외부전문가(8명) 8 김 정 환 환경수자원위원회 (동작1, 더불어민주당) 23 안 재 영 광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 9 김 종 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강동2, 더불어민주당) 24 이 성 모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10 문 장 길 소위원장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서2, 더불어민주당) 25 이 민 수 ㈜예가원 건축사사무소 대표 11 송 명 화 환경수자원위원회 (강동3, 더불어민주당) 26 이 택 수 ㈜리얼미터 대표이사 12 송 정 빈 환경수자원위원회 (동대문1, 더불어민주당) 27 임 여 진 법률사무소 임률 변호사 13 여 명 교육위원회 (비례, 미래통합당) 28 정 명 숙 JUNG MYUNG SOOK &Co.대표 14 오 한 아 문화체육환광위원회 (노원1, 더불어민주당) 29 조 숙 부위원장 서울의료원 홍보팀장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 한 인 섭 30 15 이 병 도 보건복지위원회 (은형2, 더불어민주당) 붙임 4 제16기 정책위원회 운영실적 현황 ○ 제16기 정책위원회 운영 실적 : 12회 (’19년 7회, ’20년 5회) 일 자 활 동 명 주 요 내 용 2019.08.23 정책위원회 위촉식 - 위원 위촉 및 위원장 선임(김희걸 의원) 2019.09.06 정책위원회 위원장단 회의 - 제16기 정책위원회 연간 추진일정 논의 2019.09.30 도시인프라개선 소위원회 - 연구발표회 발표자 및 주제선정 등 연간일정 논의 2019.10.02 교육보건복지 소위원회 - 연구발표회 발표자 및 주제선정 등 연간일정 논의 2019.10.30 연구발표회 및 전체회의 - 아동의 놀이기회 확산을 위한 정책 제언 (송명화 위원) - 커뮤니티 케어와 서울케어 현황과 과제 (이병도 위원) - 교통부문의 빅데이터 활용방안 (이성모 위원) ※ 2018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종합평가 31건 2019.10.30 정책현장 탐방 - 청주공예비엔날레 탐방 · 문화관광 : 공예문화 총망라한 국제종합예술행사 · 환경도시 : 폐건물을 축제장소로 활용, 폐건물 자재 및 쓰레기 활용 작품 등 전시 2019.12.30 전체회의 - 2019년 하반기 정책위원회 운영 피드백 - 2020년 운영방안 제안 및 상반기 연구발표 적극 참여 요청 2020.02.03 정책위원회 위원장단 현장탐방 및 간담회 - SKT T.um 탐방 및 2050년 미래도시 체험 · 정보통신 : IoT센서, AI, 홀로그램, 3D메디컬 프린터, 360° 원격영상 및 촬영,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최첨단 ICT 기술 체험 간담회 : 정보통신기술발전에 따른 SOC와 법규정비 필요성 등 논의 2020.02.21 연구발표회 및 전체회의 - 노인자살의 현황과 예방 대책 (김달호 위원) -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의 현황과 공공투자사업의 정책방향 연구 (이승미 위원) - 소극적 주거복지에서 적극적 주거복지로 (여명 위원) - 한강 수질 및 수생태계를 위한 물재생 인프라 강화 (문장길 위원) 2020.04.20 연구발표회 및 전체회의 -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김상진 위원) - 서울시 도시정책과 향후 과제(이민수 위원) - 담배꽁초가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 - 수질을 중심으로 (한인섭 위원) 2020.06.10 연구발표회 및 전체회의 - 기초생활수급 청년의 서울 청년수당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김경우 위원) - 교류와 협력, 인재육성을 위한 ‘다 함께’ 서울교육(황인구 위원) - 서울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비용 절감방안 (임여진 위원) - 우수정책 공유 : 서울시 지능형교통체계시스템 TOPIS 3.0 (추승우 위원) 2020.07.21 해단식 및 전체회의 - 위원 감사패 전달 - 제16기 정책위원회 성과 보고 및 공유 정책위원 소회 나눔 붙임 5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2004.05.25. 조레 제4197호 제정 2020.03.26. 조례 제7502호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자치법규 입안 등 의정활동의 지원과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8., 2016.1.7., 2018.1.4., 2020.3.26>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7., 2015.10.8., 2016.1.7., 2017.5.18., 2018.1.4., 2020.3.26>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의 발굴·조사·연구 및 자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0.3.26> 3. 삭제 <2020.3.26> 4. 삭제 <2020.3.26> 5.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의 대안 제시 등 정책의 연구에 관한 사항 6.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에 따른 입법정책 연구용역 결과물의 평가 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10.4, 2010.1.7.>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6.10.4., 2010.1.7., 2016.1.7., 2020.3.26> 1. 부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각 1명 2.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의원 각 1명 3.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의원 각 1명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원 또는 각계 전문가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입법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0.1.7, 2011.9.29>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7, 2020.3.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촉 당시의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위원은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26>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의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0.1.7>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1.7>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10.04, 2010.1.7>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이 경우 회의는 회기를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6.10.04, 2010.1.7>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의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7, 2020.3.2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개정 2010.1.7>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 제8조 삭제 <2020.3.26>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0.1.7, 2020.3.26> ② 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7, 2020.3.26> 1. 정책연구과제의 사전검토·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과제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검토의견 제시 3. 삭제 <2020.3.26> 4. 그 밖에 입법 및 정책에 관한 연구 ③ 소위원회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0.1.7> ④ 소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0.1.7>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7., 2016.1.7., 2020.3.26>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7> 제11조(위원회 활동지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위원회활동 지원부서를 둔다.<개정 2010.1.7>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참석한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0.04, 2010.1.7>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1.7> 부칙 <제7502호,2020.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의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개정 2010.1.7>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 제8조(채택된 의안의 제출) ① 위원회에서 채택된 의안은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0.1.7> ② 의장은 제출된 의안 중 의원이 요청한 입법안에 대하여는 해당 의원에게 송부하고 그 외의 의안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원회에 입법권고 한다. <개정 2010.1.7>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0.1.7> ② 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7> 1. 안건의 사전검토·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검토의견 제시 3. 토론회, 공청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원입법에 관한 분석·평가 및 연구 ③ 소위원회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0.1.7> ④ 소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0.1.7>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의 발굴 및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7., 2016.1.7.>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7> 제11조(위원회 활동지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위원회활동 지원부서를 둔다.<개정 2010.1.7>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참석한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0.04, 2010.1.7>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1.7> 부칙 <제6695호, 201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책연구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정책연구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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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29 (의장방침-196호)서울특별시의회 제17기 정책위원회 구성운영 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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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제17기 정책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문서번호 입법담당관-2126 생산일자 2020-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혜진 (02-2180-7902) 관리번호 D0000040500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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