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제3차 지방세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자료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제3차 지방세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자료 통보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20년 제3차 지방세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내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지방세 부과 등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일자 : 2020. 7. 30.(목) 나. 대 상 : 기타물건 7건(차량 1건, 이륜차 6건) ※ 변경결정 내역 : 붙임 고시자료(서울시보) 참조 다. 시행일자 : 2020. 8. 3. 부터 라. 행정사항 1) 시 세무과 : 세무종합시스템 후속조치 및 적용 안내 2) 자치구 : 변경결정된 시가표준액 적용 및 홈페이지 홍보 등 붙임 2020년 제3차 지방세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자료(서울시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세무과장,38세금징수과장,20200720 자치구 세무부서 ★주무관 조치운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 강선순 세제과장 07/31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114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9층 세제과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4 /전송 02-2133-1033 / ccwoon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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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자료(제2020-328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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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3차 지방세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자료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1416 생산일자 2020-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치운 (02-2133-3374) 관리번호 D000004050229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정책기획 > 지방세과세기준 > 시가표준액조사및결정 > 개별주택가격조사산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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