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민원) 회신(임대주택 공급 대상)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민원) 회신(임대주택 공급 대상)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 조례”라 함)」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조합원 건물에 조합원 직계존비속이 무상임대차 세입자(조합원과 다른 곳에 거주하고, 동일세대 아님)인 경우 임대주택 공급 대상자 여부? 〈회신내용〉 ○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제46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도시정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며, 또한,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 기준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해당구역의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이 실거주 현황 및 관련서류 등을 참고하여 임대주택 공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3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13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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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민원) 회신(임대주택 공급 대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1312 생산일자 2020-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6) 관리번호 D000004050426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