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추진계획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3667 결재일자 2020.7.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이근보 이웅희 07/31 김재겸 『서울특별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 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추진계획 2020. 7.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서울특별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 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추진계획 「서울특별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 하였으나, 2회 유찰됨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하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현황 ?? 용역개요 ○ 과 업 명 : 서울특별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발주금액 : 800백만원(‘20년도 예산 : 200백만원) ○ 선정방법 : 일반공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용역내용 - 서울특별시 물 재이용 전반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 물 재이용 관리계획(‘13~‘20) 성과분석 및 주요 정책과제 추진사항 평가 -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기본 및 관리 방향에 의거 추진전략 등 실행방안 마련 ?? 추진경위 ○ ‘19.07. : 2021~2030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계획 ○ ‘20.02. : 건설기술심의(발주심의) 결과 조건부 채택(심의의견 반영) ○ ‘20.06.~07. : 입찰공고 (2회 유찰/ 사유 : 단독응찰) - 1회 : 공고(‘20.6.10), 개찰(‘20.6.23), 2회 : 공고(‘20.7.8), 개찰(‘20.7.21) ○ ‘20.07.21. : 제안서 접수 ○ ‘20.07.29.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서면) 및 결과보고 Ⅱ 수의계약 진행 ?? 관련근거 ○ 재공고입찰 유찰 : 수의계약 가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 제안서 평가결과 : 적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5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학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협상순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학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학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 계약추진 ○ 계약업체 : ○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 1차 및 2차(재공고) 입찰결과 단독응찰 유찰되었으며, 유사 용역실적 보유 및 제안서 평가결과 협상적격자에 해당함 ○ 제안금액 : - 예산과목 :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깨끗한 물관리, 물환경개선 및 관리,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 시설비 Ⅲ 향후계획 ?? 추진일정 ○ ’20.07. : 수의계약 의뢰(물순환정책과 → 재무과) ○ ’20.08. : 계약체결 및 용역착수 붙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3. 입찰결과(2회 유찰) 재무과 공문(별도첨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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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3667 생산일자 2020-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근보 (02-2133-3763) 관리번호 D0000040503698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물순환추진 > 물재이용촉진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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