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체납고지에 관한 문의 회신 안녕하십니까? 차량 운수종사자로 승차거부 행정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3월에 제소하였으나 과태료와 연체금 독촉고지서 발급 사유에 관해 문의주셨습니다. 문의하신 은 최근 3년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호 제1항 승차거부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해당 차량번호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 확인 후 설명드리기 위해 수차례 연락드렸으나 통화가 안되어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하여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여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이의제기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나,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쟁송을 제기하였더라도 과태료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 의거하여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한덕주 택시관리팀장 代한덕주 택시물류과장 07/31 代윤정회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06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7층 / 전화 2133-2389 /전송 2133-1050 / duck9326@seoul.go.kr / 부분공개(6)
20934794
2021092817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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