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접수한 민원(접수번호 :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시민신고제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신고가 접수된 이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요건에 해당되는지 검토 소요기간은 통상 15일 이내 임을 알려 드리며 문의 하신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횡단보도 관련 과태료 부과 신고건은 업무 처리 완료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시기는 2020년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이며,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는 2020년 8월 3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필요한 사항은 서울시청 교통지도과 채소영 주무관 (☏ 02-2133-455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채소영 교통지도행정팀장 김필래 교통지도과장 07/31 代김필래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29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56 /전송 02-2133-4903 / / 부분공개(6)
20934754
20210928170600
본청
교통지도과-22909
D0000040508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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