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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폭염 대비 옥외노동자 안전보건 대책

문서번호 안전총괄과-7795 결재일자 2020.7.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총괄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이창희 조임남 07/31 구아미 협 조 주무관 박종한 2020년 폭염 대비 상수도 사업장 옥외 근로자 안전보건 대책 2020. 7.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총괄과) 2020년 폭염 대비 상수도 사업장 옥외근로자 안전보건 대책 여름철 폭염 발생에 따른 상수도 사업장 옥외근로자의 안전보건 대책을 수립,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코자 함. ?? 추진근거 ? 2020년 여름철 폭염종합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제141호, ’20. 5. 20.)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7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사업장에서는 폭염 등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작업 근로자에게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제2항 :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등),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함 ?? 추진배경 ? 기상전망 - ’18년 서울의 여름철 기온 111년 만에 최고기온(39.6℃)을 기록 - 폭염특보 발령 일수 ’16년 이후 대폭 증가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최고기온(℃) 35.8 34.4 36.6 35.4 39.6 36.8 폭염특보 7일 9일 41일 33일 43일 32일 폭염일수 10일 8일 24일 13일 35일 15일 열대야일수 6일 9일 32일 19일 29일 17일 7 폭염 관련 용어 ? 폭염주의보 : 6월~9월에 일최고기온 33℃ 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Heat Index)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염경보 : 6월~9월에 일최고기온 35℃ 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Heat Index) 41℃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염특보 : 폭염주의보 또는 폭염경보 ? 폭염일수 : 일일 최고 기온이 섭씨 33℃ 이상인 날의 연중 일수 ? 열대야일수 : 밤 최저기온(당일18:01~익일09:00) 25℃ 이상인 날의 연중 일수 - 올해 여름철 기온은 평년(25.1℃)보다 1~1.5℃ 높겠고, 작년(26.1℃)과 비슷하거나 0.5℃ 높겠으며, 무더운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 함 (6. 22. 서울 낮 기온 35.4℃로 62년 만에 6월 최고기온 기록) ? 추진방향 - 기상청 등 올해 여름철 기온 전망이 평년보다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감염병 유행으로 옥외근로자의 건강보호가 더욱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선도적인 근로자 폭염 안전대책 시행 필요 ? 상수도 옥외 사업장 현황 공사 계 우면산급수 체계개선공사 급수공사 긴급누수 복구공사 시설물 정비공사 포장도로 복구공사 송배수관 정비공사 등 건수 122 1 36 8 18 9 50 근로자수 768 8 144 40 72 54 450 ※ 송배수관 정비공사 등 50건 중 주간공사는 5건 용역 계 조경 관리용역 정수시설 청소용역 GIS정확도개선사업 건수 12 6 6 4 근로자수 72 24 48 48 기간제 근로자 계 아리수 품질확인 누수탐지 배수관 물세척 아리수 토탈서비스 옥내관교체홍보요원 건수 38 8 8 8 6 8 근로자수 298 160 56 58 8 16 ?? 옥외근로자 안전보건 대책 ?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 요령 준수 - 언론 등을 통해 무더위 관련 기상상황 매일 확인 - 관리 사업장별 가까운 의료기관 연락처 확인 - 체온계 비치 및 노동자 열사병 등 증상 자주 체크 - 폭염 시 열 노출 최소화 작업일정 사전 계획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 - 햇볕을 완전 차단할 수 있는 그늘진 휴게장소 제공 ※ 상수도 공사 현장은 이동식 근로자 편의시설 적극 활용 - 충분한 휴식시간을 규칙적으로 제공 ※ 휴식은 반드시 작업을 중단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으며, 실내에서 안전보건교육 및 경미한 작업수행 등을 하는 것도 포함 ? 온열질환 예방 대책 - 폭염주의보 ? 취약시간대인 오후 2∼5시에 무더위 휴식시간제(매시간당 10∼15분) 시행, 작업 중 15~20분 간격 시원한 물 섭취 ? 장시간 야외 근무 시 아이스팩 부착 조끼 착용, 실내 작업장 자연환기상태 유지 등 - 폭염경보 ?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시간 근무제 실시 ? 실외 작업은 현장관리자의 책임 하 공사 중지 등 검토 ? 2~5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외 작업 중지하고 휴식 - 조치요령 ? ‘물’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 ? ‘그늘’은 햇볕을 완벽히 가려야 하고, 쉬고자 하는 노동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소음?낙하물 등 유해위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제공 ? 또한, ‘휴식’은 기온에 따라 적절히 배정하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늘려야 함 ※ 고령자 등 폭염에 취약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열 적응을 위해 더 많은 휴식시간을 배정해야 함 ? 옥외근로자 보호를 위한 작업 중지에 따른 일일 임금 보전 - 작업중지에 따른 일일 임금 보전 ? 폭염경보 발효 시 작업시간을 1~2시간 앞당겨 착수하고 오후에는 작업을 중단하되 이에 따른 임금 보전조치 ※ 계약상대자가 선 지급하고 추후 계약금액 조정을 통해 사후 정산조치 (노임 지급확인서, 출·퇴근기록 등 증빙자료 확보) - 폭염특보 발효 시 현장별 공정계획 재검토 및 변경 수립 시행 ? 폭염특보 발효 시 실내공종 등으로 전환 또는 공사 일시정지 조치 - 지연된 일수에 따라 공기연장을 통한 계약금액 조정 시행 ?? 행정사항 ? 사업소별 폭염대비 자체 계획 수립 추진 ?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교육 실시 - 폭염 안전보건교육 콘텐츠 활용 부서 자체교육 실시 - 여름철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등 신속 전파 붙임 : 1. 여름철 고온작업 건강장해 리플렛 1부 2.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및 응급조치 1부 3. 폭염관련 옥외근로자 임금보전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요령 1부 4. 폭염관련 옥외근로자 작업현황 보고양식 및 임금보전 원가계산 기입(예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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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여름철 고온작업 건강장해 리플렛(고용노동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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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및 응급조치(고용노동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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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폭염관련 옥외근로자 임금보전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요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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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폭염관련 옥외근로자 작업현황 보고양식 및 임금보전 원가계산 기입(예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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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폭염 대비 옥외노동자 안전보건 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7795 생산일자 2020-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창희 (02)3146-1148) 관리번호 D000004050222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비상급수관리 > 상수도재난재해안전대책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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