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20년 하반기 취?정수 및 배수시설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요청 1. 「수도법 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거 취수, 정수 및 배수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 시설 안에 거주하는 자는 6개월 마다 1회 건강 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검진항목은 3항목(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으로 다른항목을 검사(일반 보건검사)하여 재검을 해야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아래 대상자를 참고하여 신규 전입자 등에 대해 건강진단 실시 및 결과를 ‘21. 1. 10.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 정수시설 또는 배수시설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 시설 안에 거주하는 자 - 전입자 등 수시 건강진단(1개월 이내) - 정수시설물 ? 배수지 청소 종사자 - 정수지?배수지(수조 내) 보수 공사자 및 청소 ? 공사 상주 감리자 - 착수정~여과지(수조 내) 보수 공사는 사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3. 또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보건소에서 건강증진 및 일반진료 업무를 잠정중단하고 있어 건강진단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관할 보건소와 사전협의 및 철저 시행 바라며, ’19년 실시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재발되지 않토록 주의바랍니다. <감사 지적사항> ?2016년 취,정수장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 용역 종사자 미검사 ?2017년 정수지 내부 방수방식공사 종사자 미검사 ?2018년 취,정수장 시설물 정밀 점검 용역 종사자 미검사 ?2019년 정수지 신축이음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종사자 미검사 붙임 : 1. 건강진단 관련법령(규정) 1부. 2. 2020년 하반기 건강검진 실적(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중부수도사업소장,서부수도사업소장,동부수도사업소장,북부수도사업소장,강서수도사업소장,남부수도사업소장,강남수도사업소장,강동수도사업소장,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황미향 수질과장 서한호 생산부장 07/31 代신근호 협조자 시행 수질과-7497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0934713
20210928170600
본청
수질과-7497
D0000040506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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