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하반기 취·정수 및 배수시설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요청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20년 하반기 취?정수 및 배수시설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요청 1. 「수도법 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거 취수, 정수 및 배수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 시설 안에 거주하는 자는 6개월 마다 1회 건강 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검진항목은 3항목(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으로 다른항목을 검사(일반 보건검사)하여 재검을 해야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아래 대상자를 참고하여 신규 전입자 등에 대해 건강진단 실시 및 결과를 ‘21. 1. 10.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 정수시설 또는 배수시설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 시설 안에 거주하는 자 - 전입자 등 수시 건강진단(1개월 이내) - 정수시설물 ? 배수지 청소 종사자 - 정수지?배수지(수조 내) 보수 공사자 및 청소 ? 공사 상주 감리자 - 착수정~여과지(수조 내) 보수 공사는 사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3. 또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보건소에서 건강증진 및 일반진료 업무를 잠정중단하고 있어 건강진단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관할 보건소와 사전협의 및 철저 시행 바라며, ’19년 실시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재발되지 않토록 주의바랍니다. <감사 지적사항> ?2016년 취,정수장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 용역 종사자 미검사 ?2017년 정수지 내부 방수방식공사 종사자 미검사 ?2018년 취,정수장 시설물 정밀 점검 용역 종사자 미검사 ?2019년 정수지 신축이음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종사자 미검사 붙임 : 1. 건강진단 관련법령(규정) 1부. 2. 2020년 하반기 건강검진 실적(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중부수도사업소장,서부수도사업소장,동부수도사업소장,북부수도사업소장,강서수도사업소장,남부수도사업소장,강남수도사업소장,강동수도사업소장,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황미향 수질과장 서한호 생산부장 07/31 代신근호 협조자 시행 수질과-7497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6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건강진단 관련법령(규정).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2020년 하반기 건강검진 실적(양식).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0년 하반기 취·정수 및 배수시설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생산부 수질과
문서번호 수질과-7497 생산일자 2020-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미향 관리번호 D00000405068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