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질의회신(재건축사업의 조합임원이 상가분양에 참여 가능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재건축사업의 조합임원이 상가분양에 참여 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재건축 조합의 상가 일반분양의 공개경쟁입찰 시 조합임원 참여 가능여부 ○ 회신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제1항 제4호‘라’목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그 밖에 부대시설·복리시설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에 의하면 재건축사업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74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은 제1호 제2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항은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과 정관 등을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문의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3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13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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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질의회신(재건축사업의 조합임원이 상가분양에 참여 가능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1311 생산일자 2020-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405042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