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미시행 사유 제출(긴급)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미시행 사유 제출(긴급) 1. 건설혁신과-3224호(2020.3.2.) 및 건설혁신과-3754호(2020.3.11.)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의 신속하고 투명한 지급을 위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를 적극 추진하고있으나, 일부 기관에서는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0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현황을 통보하오니, 직접 지급 미시행 공사에 대해서는 사유를 작성(붙임2)하여 2020.8.1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기관별 직접 지급 현황 1부. 2. 직접 지급 미시행 공사현황 1부. 3. 직접 지급 미시행 사유(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총무부장),서울대공원장(총무과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김태용 하도급혁신팀장 김하년 건설혁신과장 08/05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02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3층 / http://seoul.go.kr 전화 /전송 / kty3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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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미시행 사유 제출(긴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0237 생산일자 2020-08-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용 관리번호 D000004053373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하도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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