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6.1. 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3400(2020. 8. 4.)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2020. 6. 1. 기준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9. 29) 전에 「공동주택 가격(안) 열람 및 의견 청취」를 2020. 8. 10. ~ 2020. 8. 31.(22일간)까지 진행하고 있는 바, 3. 자치구에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열람 및 의견청취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동주택가격(안) 및 각종서식 등은 「공시가격 업무지원시스템(http://eapt.kab.c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준수사항 1) 자치구 및 주민센터별 관리책임자 지정·운영 2) 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격자료 등록 금지 (다만, 홍보용 열람안내 배너 게시 및 전자열람 홈페이지와 링크되는 팝업창 게시 권장) 붙 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2020. 6.1.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안내 1부. 3. 2020. 6.1.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부 출력방법 1부. 4. 자치구 홈페이지 배너작성방법 1부. 5. 자치구 열람안내 배너 이미지(JPG) 1부. 6. 자치구 열람안내 배너 이미지(PSD)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0200805 자치구과표팀 주무관 조치운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 代권우철 세제과장 08/05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세제과-116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9층 세제과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4 /전송 02-2133-1033 / ccwoon7@seoul.go.kr / 부분공개(5 6)
20932288
2021092817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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