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공사 공사기한 연기 보고(신설13)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결 재 안윤자 代안윤자 08/05 유승효 협 조 주무관 홍순재 명에 의거 2020년 노원구 관내 급수공사(단가계약) 감독업무 수행 중 준공기한 연기 사유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0. 8. 직 지방시설주사보 안윤자 □ 공사현황 지시번호 위치 수요가 공사개요 공사기간 비 고 신설-13 노원구 상계동 D=20mm, L=1m (세대별 13mm3) 2020.7.30.~ 2020.8.07. □ 보고내용 벽체계량기함 기존 보호통(파손) 기존 보호통 이설필요 ○ 노원구 상계동 135-18번지 기존 건물 수전분리 신청에 따라 1) 기존 사용하던 계량기 20mm1는 주계량기로 전환, 2) 세대별 벽체계량기 13mm3개소 설치, 3) 기존 보호통(파란색)의 상태가 불량하여 수전분리 공사시 보호통도 일괄 정비토록 작업지시함. ○ 현재, 건물 개조 공사중으로 기존 보호통에 계단 추가 설치 등으로 보호통 위치변경이 필요하며, 수요가 공사 일정으로 부득이 준공기한 연기가 필요한 실정임. □ 조치의견 ○ 상기 지시 건에 대하여 주계량기는 검침 등이 용이한 위치로 이설하고, 준공기한을 연기하여 민원 해소 및 급수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귀책사유: 북부수도사업소 - 지체상금 부과여부: 미부과 - 공사기간: (당초)2020.7.30.~2020.8.07. → (변경)2020.7.30.~2020.8.3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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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71315
본청
급수운영과-14857
D0000040539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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