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캠퍼스타운활성화과-6985 결재일자 2020.8.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사업팀장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정희수 장양규 08/05 代권혁영 협 조 주무관 고은영 -성신여자대학교 캠퍼스타운 단위형 2단계 사업- 사업계획 변경 검토보고 (2차) 2020. 8. 경 제 정 책 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 - 성신여자대학교 캠퍼스타운 단위형 2단계 사업 - 사업계획 변경 검토 보고(2차) 성신여자대학교 캠퍼스타운 단위형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 2020년 캠퍼스타운 사업비 집행·운영기준 3-2-5 3-2-5. 사업예산의 변경 시 변경 규모가 비목별 합계액의 30% 이상인 경우 또는 총 사업예산의 10%이상인 경우, 서울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성신여대 사업예산 변경 승인요청[강북구 일자리경제과-41363(2020.07.30.)] ?? 성신여자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개요 ○ 제 안 자 : 성신여자대학교, 강북구 ○ 사 업 명 : 성신-수유 더이룸+캠퍼스타운 프로젝트 ○ 사업기간 : 2019. 1. ~ 2021. 12. (3개년) ○ 사 업 비 : ?? 주요 변경요청내용 (단위 : 원) 예산항목 비목명 당초예산(A) 변경예산(B) 증감(B-A) 증 감 률 자치단체 경상보조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피해 최소화 및 사업자금 집행율 제고 - 온라인 잡지 제작 보류 및 홍보비용 절감에 따른 홍보물 및 매체광고비 감소 - 집중적인 멘토링을 운영,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멘토링 비용 확대 ※ 외부 전문가 1인당 2팀씩, 월 2회 멘토링 진행 (총 18팀 멘토링 지원) ※ 외부 전문가 : 컨설턴트, 교수 등 총 9인 초빙 예정 - 당초 최저비용으로 산정했던 교육프로그램 촬영 비용 및 편집금액을 증액하여 프로그램의 완성도 제고 ?? 자치구 검토의견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사업자금 집행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변경 타당 ○ 다만 멘토비와 홍보물 제작 및 매체광고비의 경우, 변경규모가 비목별 합계액의 30% 이상이므로 시의 사전승인 필요 ?? 종합 검토의견 ○ 변경규모가 비목별 합계액의 30% 미만인 건의 경우 시 사전승인대상이 아니므로 대학과 자치구가 협의한 바에 따라 진행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경상보조금 총액 변경이 없으며 프로그램의 본래 운영 취지에도 부합하므로 요청과 같이 승인 ○ 다만, 사업 집행율을 높이기 위한 단발성 지출이 되지 않도록 명확한 세부 운영계획 수립 후 집행 요청 ?? 행정사항 ○ 성신여자대학교, 강북구에 변경승인 공문 발송 붙임 1. 2020년 성신여대 실행계획서 1부. 2. 성신여대 사업예산 1차 변경(안) 1부. 3. 성신여대 사업예산 변경 승인 요청(2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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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71315
본청
캠퍼스타운활성화과-6985
D000004054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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