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민방위교육 담당부서 제목 집중호우 관련 재난안전활동 참여 민방위대원 교육인정 안내 협조(요청) 1. 관련근거 가.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나. 행정안전부 2020년도 민방위교육지침(Ⅱ. 대상자별 교육 방법) 다. 행정안전부 민방위과-2161(´20.8.3.)호 집중호우 관련 재난안전활동 참여 민방위 대원의 교육인정 안내 협조 요청 2. 최근 집중호우로 주택 침수, 토사 유출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 지역에서는 민·관·군이 협조하여 피해복구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바 민방위대원의 피해 복구 등 재난봉사활동 참여 시 당해 연도 민방위 교육시간이 인정 됨을 널리 홍보하여 민방위대원의 재난안전 활동 참여 분위기 확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협조(요청)드립니다. 가. 교육 인정 : 관련기관·단체의 확인서 상 1시간 이상인 경우 교육 이수 처리 ※ 코로나19관련´20년 민방위 교육 이수시간 변경사항 반영 나. 협조사항 : 자치구 보유 홍보매체 등 활용 관련내용 홍보. 끝. 붙 임 : 행정안전부 집중호우 관련 재난안전활동 참여 민방위 대원의 교육인정 안내 협조 요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범석 민방위교육팀장 안영진 민방위담당관 08/05 代전진수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101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afe.seoul.go.kr 전화 02)2133-4539 /전송 02)2133-4901 / bumsukgo@seoul.go.kr / 대시민공개
20929838
2021092817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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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담당관-10102
D000004053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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