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용산구:지구단위 계획수립시 타당성조사) 1. 용산구 재정비사업과-5942(2020.07.24)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특별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 미수립)내에서 「2025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시정비법제17조제2항에 의거 정비계획 내용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의 주민 입안제안을 통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나.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계획을 결정·고시한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도시정비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또한 도시정비조례 제6조제2항 정비구역 지정은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 이외에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도「2025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사전 타당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0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15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대시민공개
20929296
2021092817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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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1505
D0000040536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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