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성북구:조합장 자격 여부) 1. 성북구 주거정비과-9623(2020.08.04)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임시총회(20.06.27)에서 의결된 조합장이 선임일 당시 해당구역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고, 상당기간 경과 후 전입신고(20.07.15)를 하였으나 2003년부터 같은 구역에서 사업자등록(사업종류 : 부동산업, 상호 :임대)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적정여부? 나.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에 의하면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거나 직접 영업을 하고 있는 자에 대한 자격 요건으로서 귀 구가 질의한 조합장이 동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는 현장확인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0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15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
20929274
20210928171315
본청
주거정비과-11504
D0000040536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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