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보람일자리 "우리동네돌봄단" 사업 참여자 활동비의 기타소득 명시에 따른 원천징수 고지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보람일자리 "우리동네돌봄단" 사업 참여자 활동비의 기타소득 명시에 따른 원천징수 고지 안내 1. 인생이모작과-653(2019.08.09.), 지역돌봄복지과-11798(2020.06.0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2020년 보람일자리 우리동네돌봄단 사업 참여자 활동의 기타소득 명시에 따른 원천징수 고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배경 ○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서울시 50플러스재단 특정감사에 따른 지적사항 통보 : ‘19.6.14 √ 지적사항 : ‘18년 보람일자리사업 활동 참여자 활동비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마련 지침 및 관리감독 철저 ○ 보람일자리사업 활동비 원천징수 관련 회계법인 자문 시행 : ’19년 7월말 √ 자문내용 : 보람일자리사업 활동 참여자 활동비에 대한 소득 유형, 필요경비율 상향 조정가능 및 이에 따른 원천징수 이행 여부 √ 자문결과 : 보람일자리 활동비는 기타소득에 속하며, 필요경비율은 활동비의 60%를 적용한다. ○ 보람일자리 공통운영지침 개정 주요사항 : ‘19년 8월 √ 보람일자리 활동비의 기타소득 명시에 따른 원천징수 고지(신설) ※ 단, 2019년 보람일자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0년 사업추진시부터 적용 √ 보람일자리 활동참여에 따른 기존 경제적수혜(예, 연근 등)에 대한 제한 고지(신설) 나. 행정사항 ○ 서울시 감사위원회 지적결과에 따라 개정된 보람일자리 공통운영지침에 의거 2020년 우리동네돌봄단 사업 참여자에 대한 원천징수 고지 시행 ○ 우리동네돌봄단 활동비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며, 원천징수액을 차감한 이후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붙임 산출내역 참조) - 활동비는 기타소득에 속하여 필요경비요율 60% 적용 - 과세대상 소득으로서 기타소득세율 20%와 지방소득세 10%를 제외한 금액을 참여자에게 지급 ○ 서울시 예산지원을 통한 우리동네돌봄단 사업 기간외 자치구 자체사업으로 우리동네돌봄단 성격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의 활동비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는 자치구 자체 판단에 따름. 붙임 2020년 우리동네돌봄단 활동비 지급액 산출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복지지원과장),용산구청장(복지정책과장),성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도봉구청장(복지정책과장),노원구청장(복지정책과장),은평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서구청장(복지정책과장),구로구청장(복지정책과장),금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영등포구청장(복지정책과장),동작구청장(복지정책과장),관악구청장(복지정책과장),서초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남구청장(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송해욱 복지공동체팀장 안영미 지역돌봄복지과장 08/05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1498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91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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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우리동네돌봄단 활동비 지급액 산출내역(2020.08.03).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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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보람일자리 "우리동네돌봄단" 사업 참여자 활동비의 기타소득 명시에 따른 원천징수 고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4989 생산일자 2020-08-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해욱 (02-2133-7391) 관리번호 D0000040533210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주거위기가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