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탁도 유입에 따른 수질관리대책반 변경운영 계획

문서번호 정수과-3629 결재일자 2020.8.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박형수 이해원 08/05 代이혜진 협조 주무관 권학선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고탁도 유입에 따른 수질관리대책반 변경운영 계획 2020. 8.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 수 과) 고탁도 유입에 따른 수질관리대책반 변경운영 계획 여름철 집중호우 시 원수수질 급변에 따라 운영되는 수질관리 비상대책반을 변경 운영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아리수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대책반 운영기준 변경 ○ 변경내용 - 대책반 근무조건인 원수탁도 기준을 1단계 50→100NTU, 2단계 100→200NTU, 3단계 200→500NTU로 상향 조정하고 - 인사발령 등에 따라 비상근무조 및 일자별 비상근무자 재편성 ○ 변경사유 : 잦은 비상근무로 대체 휴무시 인력 부족 및 근무자 피로도를 적게하여 공정관리 및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2020년 여름철 수질관리 대책과 관련임[정수과-2439(2020.5.27.)] ?? 대책반 구성 : 8명(기존 18명) ○ 대책반 : 박형수, 이병주, 정승열, 민영진, 권학선, 나용운, 김동선, 이수한 - 추가 : 1명(2020년 하반기 인사발령 직원) - 제외 : 9명[수질관리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원(서무, 배출수처리), 대체 인력이 없는 고압가스 전문경력관(2명), 정년 6개월 미만(1명) 및 교대근무자 인원에 포함되어 있는 생산책임자(4명)] ?? 대책반 운영기준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운영기준 (NTU) 원수탁도 100 이상 원수탁도 200이상 또는 송수탁도 0.1이상 원수탁도 500이상 또는 송수탁도 0.2이상 송수탁도 0.3NTU이상 지 휘 생산책임자 생산책임자 정수과장 정수과장 근무 기준 ? 대책반 2명 근무 ?18시~22시 ? 대책반 4명 근무 ?평일 18시~22시: 2명 22시~09시: 2명 ?휴일 9시~18시: 2명 18시~09시: 2명 ? 대책반 4명 근무 ?평일 18시~22시: 2명 22시~09시: 2명 ?휴일 9시~18시: 2명 18시~09시: 2명 ※ 필요시 정수과 일근자 보강근무 ? 대책반 8명 전원 근무 ? 정수과 일근자 전원 ※ 필요시 정수시설과 일근자 보강근무 ?? 비상근무조 편성·운영 ○ 단계별 비상근무조 : 일주일 단위로 별도 편성·운영 ※ '20.8.3~8.9. 비상근무자 명단(2~3단계 적용) : 붙임1 ?? 비상근무 방법 ○ 평일은 18시~익일 09시까지 근무 ※ 평일 근무시간(09~18시)은 비상근무시간에 미 포함 ○ 토?일요일 또는 휴일은 주·야간 2교대 근무(2단계부터 적용) - 주간은 09~18시, 야간은 18~익일 09시까지 근무 ○ 기상 및 재난상황, 출?퇴근 시간, 업무인계 등을 고려 ±3시간 내에서 탄력적 운영 ?? 비상근무자(보강근무 포함) 대체휴무제 실시 ○ 적용기준 - 평일 야간 00:00~09:00까지 8시간 이상 초과근무 시 ?? 07:00~24:00까지는 1일 4시간 이내 초과근무 인정 ○ 대체휴무 방법 - (평일 야간) 익일 정상 근무시간(09:00~18:00)에 휴무 실시 원칙 - (토?일, 공휴일) 휴일 다음날 정상근무일에 휴무 실시 < 유의사항 > 1. 필히 휴가관리에서 대체휴무 결재 후 휴무 실시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익일 대체휴무가 어려울 경우 1주일이내 실시 3. 대체휴무일을 모아서 한번에 일괄 실시하는 것은 불가 (토?일요일 연속근무자는 휴일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2일 연속 대체휴무 가능) 4. 8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수당만 지급(평일 1시간 공제 4시간, 주말 4시간) 5. 대체휴무와 초과근무수당 중 하나만 부여 가능(대체휴무를 분할하여 부여 할 수 없음) < 야간근무에 따른 대체휴무와 초과근무 > ㆍ 평일 야간근무(18:00~익일09:00)한 경우 18:00~24:00까지는 초과근무 1일 4시간 이내에 인정, 00:00~09:00 근무분에 대해서는 대체휴무 ㆍ 퇴근 후 비상근무 상황이 발생하여 22:00~익일 06:00까지 근무한 경우 22:00~24:00까지 2시간 이내에 초과근무 인정, 00:00~06:00까지 4시간 이내 초과근무 인정 (단 6시간 초과근무 후 2시간 별도 초과근무시 대체휴무 가능) ㆍ 평일 야간근무(00:00~09:00) 후 대체 휴무하지 않고 주간에 정상근무 한 경우에는 야간근무 근무시간에 대해서 초과근무시간 인정 ㆍ 금요일 18:00~토요일 09:00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금요일 4시간 이내에 초과근무 인정 토요일 00:00~09:00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1주일이내 대체휴무 또는 초과근무시간 인정(1일 4시간 이내 범위) ※ 관련근거: 2020년 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인사과-3350, `20.1.30) ?? 행정사항 ○ 일주일 단위로 단계별 비상근무조 편성·운영 ○ 2020.8.3.(월) 비상근무자부터 초과근무 및 대체휴무 적용 붙임 : (2~3단계 적용)비상근무자 명단('20.8.3~8.9.)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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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탁도 유입에 따른 수질관리대책반 변경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3629 생산일자 2020-08-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형수 (02-3146-5442) 관리번호 D0000040540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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