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처분 알림 1. 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귀 사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한 후, 아래와 같이 과태료 부과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부과내역 (단위 : 만원) 부과근거 납세자명 부과금액 감경한금액 비고 나. 위반내역 : 다. 납기기한 :(납기 후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가능 붙임 과태료 부과 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민은정 민생대책팀장 代권숙형 공정경제담당관 08/05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706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2청사) (서소문동) / 전화 02-2133-5402 /전송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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