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51번, 추경호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공급과-9496 결재일자 2020.8.5. 공개여부 부분공개(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내부결재 주무관 역세권계획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결 재 김록원 신현석 임춘근 이진형 08/05 김성보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51번, 추경호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붙 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추경호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미래통합당) □ 요구번호: 851번 □ 요구내용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련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필수 관리인력 배치 기준 및 첨부자료에서 제기하는 문제점(과도한 비품구입비 및 관리 인력 배치 등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2. 최근 5년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관리비 현황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관련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 관리인력 배치 기준 및 과도한 관리비 부과 가능성에 대한 서울시 입장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필수 관리인력 배치 기준은 별도 없으며,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항목만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2조(관리비 징수 등) - ①일반관리비(관리사무소 운영 등) ②청소비 ③경비비 ④소독비 ⑤승강기유지비 ⑥난방비 ⑦급탕비 ⑧수선유지비 ⑨지능형홈네트워크유지비(설치된 경우) ?? 과도한 관리비 부과 가능성에 대한 서울시 입장 ○ 상기 내용과 같이 관리 인력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고, 관리비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민특법 제52조제4항)이나, 서울시는 관리비 인하 및 임차인의 불편사항 최소화 등 입주민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부설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하고 그 수익을 관리비 인하에 이용 - 빌트인(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인덕션 등)을 의무화하여 가전·가구 구입 또는 렌탈비용 절감 등 2. 최근 5년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관리비 현황 : 붙임1 참조 ※ 관리비 부과 고지서 샘플(충정로3가, 서교동 청년주택) 첨부(붙임2) 붙임 : 1.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관리비 부과 현황 1부. 2. 관리비 부과 고지서(샘플)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 담당사무관 신 현 석 ☎2133-6292 담당자 김 록 원 작 성 일 : 202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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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역세권 청년주택 관리비 부과 현황(입주 5개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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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51번, 추경호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9496 생산일자 2020-08-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록원 (02-2133-6292) 관리번호 D00000405331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