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난경보 발령 요구절차 및 방법 안내

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경보 발령 요구절차 및 방법 안내 1. 관련근거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나. 민방위경보발령ㆍ전달규정(공동예규) 제14조(재난경보의 발령) 다.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2605호(2020.08.03.) 2. 서울종합방재센터(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는 적의 공격 등 민방공 상황 및 대규모 재난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서울시 전역에 경보사이렌을 설치하여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민방위경보발령 전달규정 제14조에 따라 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재난경보를 발령(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대규모 재난상황으로(또는 예상되어) 대피방송을 하여야 할 사안이 발생 할 경우 발령권자(시장,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붙임 재난 경보발령 요구서를 서울종합방재센터(민방위경보통제소)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발령상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정한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나. 발령권자: 해당 자치구청장 및 시장(2개구 이상 넓은 지역) 다. 절차 및 방법: 서울민방위경보통제소장이 발령권자(시장, 구청장)의 경보발령 요구서를 접수한 후 경보발령 실시 라. 연락처 1) 경보상황실 전화번호: 2) 경보발령 요구서 접수 팩스번호: ※ 장난전화의 대상이 될 경우 심각한 혼란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전화 및 팩스번호는 각별한 보안 유지 요망 경보발령 요구시에는 경보시스템을 과잉운영(또는 잘못 울림 등) 할 경우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반드시 【비공개】 처리 및 【보안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관련공문 1부. 2. 재난경보 발령 체계 안내 1부. 3. 경보발령 요구서 및 방송문안 1부. 4. 민방위 경보발령ㆍ전달 규정 1부. 끝.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서 울 특 별 시 장(안전총괄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상황대응과장),서 울 특 별 시 장(하천관리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산지방재과장),서구1-25 ★담당자 김동훈 경보상황팀장 유태식 민방위경보통제소장 이권석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08/05 김선영 협조자 경보운영팀장 김성민 시행 민방위경보통제소-206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6층 민방위경보통제소 (예장동) / http://119.seoul.go.kr 전화 726-2098 /전송 726-2908 / / 부분공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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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집중호우에 따른 민방위 경보발령태세 강화 보고(1).hwpx

    비공개 문서

  • 2. 재난경보 발령 체계 안내(1).hwpx

    비공개 문서

  • 3. 경보발령 요구서 및 방송문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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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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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재난경보 발령 요구절차 및 방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종합방재센터 민방위경보통제소
문서번호 민방위경보통제소-2061 생산일자 2020-08-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훈 (726-2098) 관리번호 D0000040539258
분류정보 안전 > 민방위 > 민방위계획수립 > 민방위계획수립및시행 > 민방위경보상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