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0년도 제11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4643 결재일자 2020.8.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성화 박신규 박순규 이진형 08/05 김성보 협 조 - 2020년도 제11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0. 8.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20년도 제11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20.7.28(화), 14:00 ~ ○ 개최장소 : 서소문2청사 스마트 회의실(20층) ○ 안 건 : 4건(보고3건, 보류1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심의 구분 1 노들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주택공급과) 동작구 본동 402-1번지일대 (21,018.45㎡) 공동주택(912)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 지원시설 공공업무시설 34/6 보류의결 경관+건축 (보고) 2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과) 강남구 일원동 615-1번지 일대 (18,499.40㎡) 공동주택(498) 및 부대복리시설 35/3 조건부보고완료 경관+건축 (보고) 3 역삼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강남구 건축과) 강남구 역삼동 831-11번지외 5 (3,138.5㎡) 업무시설 (오피스텔-335) 29/7 조건부(보고)의결 -서면 경관+건축 (보류) 4 성내5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주거사업과) 강동구 성내동 15번지 일대 (6,446.33㎡) 공동주택(408세대) 공공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42/7 조건부보고완료 경관+건축 (보고)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 2020.7.28(화) 사업명/신청위치 노들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 동작구 본동 402-1번지일대 의결번호 2020-11-1 심의결과 보류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본 위원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소셜믹스를 고려하여 계획 바람.(위치 및 세대면적 조정 검토) ○ 주동 코어의 채광·환기를 위한 조치계획은 연돌효과를 고려하고, 채광창으로써의 역할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 주동 남동층 세대와 남서측 세대 간 사생활 피해가 예상되므로 대책 검토 바람. ○ 북향세대 일조 확보를 위한 남향 창호(고측창)계획은 일조량 확보에 미흡하므로 개선 바람. ○ 지하1층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된 실내조경계획은 삭제하여 협소한 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바람. ○ 노량진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공개공지 전면 보행공간은 최소한 4m이상 확보하기 바람. ○ 공개공지에 설치되는 수공간은 겨울철 등 미사용시 경관과 유지관리 측면에서 설계되도록 하고, 미스트 분사기 등 수경시설 사용을 위한 수질 관리계획 검토 바람. ○ 공개공지에 벤치 등 휴게시설 추가 계획 바람. ○ 어린이집, 우체국, 경로당, 공공업무시설 등의 옥상녹화은 고품질 계획으로 개선 바람. ○ 공공시설(주민센터)는 현상설계공모 방법을 통해 디자인이 개선되도록 조치 바람. ?? 구조 ○ 비틀림 저항성 확보를 위한 테두리보는 최대한 확보 바람. 끝. 2020.7.2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20.7.28(화) 사업명/신청위치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강남구 일원동 615-1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0-11-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심의결과를 반영하는 조건으로 보고완료되었으며, 심의결과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101동 측면디자인 계획(알루미늄 시트 판넬)은 재료 및 형태를 단순화하고, 102동 발코니 전면 색상을 조정하여 수평적인 느낌이 추가되도록 개선 바람. ○ 개원길(24m도로)에 면하여 설치되는 근린생활시설은 어린이집, 경로당의 입면계획과 연계하여 인위적인 입면 분절보다는 통일성, 일체성을 고려하여 개선되도록 검토 바람.(과다한 창호계획은 지양하고 단순하고 안정된 입면계획으로 개선) ○ 옥탑층에 설치되는 태양광 판넬은 옥상공간 활성화를 고려해서 건축물의 디자인과 일체화 되도록 개선 바람. ○ 근린생활시설 옥상정원(옥탑층)과 공동주택간의 거리가 가까워 사생활 피해가 예상되므로 식재계획 등을 통해 완화 방안 검토 바람. ○ 어린이집은 드롭존 및 대기장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동선 조정 바람. ○ 경비실, 드롭존, 지하주차장 입구 상부에 옥상녹화계획 추가 바람. ○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 신청에 대하여 완화 인정함. ?? 구조 ○ 내진범주에 따른 특수전단벽 설치대상인지, 특별풍하중 고려대상인지 검토하여 추후 구조심의시 반영하기 바람. ?? 교통 ○ 드롭차량과 보행동선이 상충되지 않도록 보행공간 확보 바람. ○ 지하주차장과 드롭차량 동선 안내 및 분기지점 차량충돌방지 안전시설 보완 바람. - 계 속 - 2020.7.2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20.7.28(화) 사업명/신청위치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강남구 일원동 615-1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0-11-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공통사항 >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인증 - 주거 : 그린2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 비주거 : 그린2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2등급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율 - 주거 : 태양광(PV) 100.62kW, 태양광(BIPV) 32.94kW, 연료전지 18kW - 비주거 : 태양광(PV) 20kW, 태양광(BIPV) 30kW, 연료전지 13kW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0.7.2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 2020.7.14.(화) 사업명/신청위치 역삼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 강남구 일원동 615-1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0-11-3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서면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심의결과를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보고)의결되었으며, 공개공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추후 본위원회(서면)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공개공지는 아래 사항을 반영하여 좀 더 구체적인 계획으로 개선 바람. - 공개공지-2 상부 옥상 브릿지 부분을 최소화시켜 개방감을 충분히 확보하고 활용도를 향상시키도록 계획 바람. - 공개공지-2의 점용화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 바람. - 역삼로변에 면한 공개공지는 보행자를 고려하여 수직적으로 배치된 녹지대 조정 배치 바람. -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자연스럽게 이동 동선이 머물 수 있도록 세부적인 디자인 계획 제시 바람. 스트리트 퍼니처에 대한 고품질의 구체적인 계획안 제시 바람. ○ X5~X6열 실외기실 옆 외부 공간부분의 옥상 슬래브는 오픈하여 각 층 복도 채광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계획 바람. ○ 옥탑층에 설치되는 태양광 패널은 옥상공간 활성화를 고려해서 건축물의 디자인과 일체화 되도록 개선 바람. ○ 옥탑층 옥상정원의 설계안 추가 바람. ?? 구조 ○ KDS41 지하내진설계를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특히 지하외벽은 주차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확인 바람. 끝. 2020.7.2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 2020.7.28(화) 사업명/신청위치 성내5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강동구 성내동 15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0-11-4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심의결과를 반영하는 조건으로 보고완료되었으며, 심의결과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공개공지는 보행자들의 진입 및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 바람. ○ 공공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지상1층 외부~주민센터~지상2층 공공시설까지의 동선계획 추가 바람. ○ 자전거보관소와 연접한 미술작품 설치 위치는 부적절하므로 위치 조정 바람. ○ 지상3층 어린이놀이터 난간 주변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녹지대 설치 바람. ○ 옥탑 구조물에 신재생에너지(BIPV) 추가로 설치 바람. ○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 신청에 대하여 완화 인정함. ?? 구조 ○ KDS41 지하내진설계를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특히 지하외벽은 주차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확인 바람. ?? 조경 ○ 공개공지의 패턴 디자인은 유지관리·하자·이용성 및 공간 활용도 측면에서계획하기 바라며, 부정형의 곡선(굴곡)형으로 보다는 공개공지의 바닥패턴을 격자형으로 한다고 가정할 때 그 패턴의 연장선 상에서 조경녹지를 설치하고 되도록 단순한 형대로 디자인 개선 바람. - 계속 - 2020.7.2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 2020.7.28(화) 사업명/신청위치 성내5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강동구 성내동 15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0-11-4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건축 분야 >(계속) ?? 조경(계속) ○ 지하 주차장 주출입부분 상부 옥상녹화지역(세덤 식재)과 소방동선 사이 진입 동선은 불필요하니 삭제 바람. ?? 교통 ○ 지하3층 주차장 운영시 입주자들의 보안 및 사행활 피해 우려가 있으므로 용도별 주차지역 조정 검토 바람. < 공통사항 >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인증 - 주거 : 그린2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 비주거 : 그린2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율 - 주거 : 태양광(PV) 64.74kW, 태양광(BIPV) 44.2kW, 지열 631.01kW - 비주거 : 지열 525.00kW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바람. - 계 속 - 2020.7.2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 2020.7.28(화) 사업명/신청위치 성내5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강동구 성내동 15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0-11-4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공통사항 >(계속)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0.7.2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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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제11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4643 생산일자 2020-08-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4053424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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