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7066 결재일자 2020.8.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정승환 전석찬 08/05 박주선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상권영향조사 실시 계획 2020. 8. 공정경제담당관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상권영향조사 실시계획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상권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지역협력계획 수립 등 상생 방안 및 향후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조사개요 ? 조사근거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제9조(상생협력 촉진 지원) 시장은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생협력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상권영향 조사 등) ① 시장은 상생협력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형유통기업 등의 입점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다. ? 자치구 조사신청 대상지 개요 - 마포구 : 쇼핑센터(마포구 동교동 167-13외 3 0필지 / 13,611.65㎡) ? 조사방법 : 전문업체 위탁 용역 ? 조사범위 : 입점예정 장소 반경 3km(원칙) ※ 유통환경 등에 따라 변경가능 ? 조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 세부 추진계획 ? 조 사 명 :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상권영향조사 ? 조사내용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 ’19.9.27. 개정내용 반영) - 사업의 개요 : 개설자, 개설지역, 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대규모점포의 종류, 매장면적 - 인구통계현황 분석 : 거주인구수와 세대수, 거주인구 연령분포, 소득분포, 유동인구 현황, 종합적 분석 - 기존사업자현황 분석 : 대규모점포·SSM·전통시장·전통상점가·소매점 현황, 종합적 분석 - 상권의 특성 분석 : 주거형태, 교통시설 및 집적시설 현황, 그 밖의 사업자 현황, 종합적 분석 - 입점예정 주요 영업 업종 분석 - 대규모점포등의 영업개시 이후 3년간 상권 전체 및 상권 내 동일 · 경쟁업종에 미칠 영향과 상권 내 고용의 변화를 분석 - 기타 전통상인 및 중소상인 피해실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및 제언 등 ? 조사방법(정량적+정성적 방법 병행) - 기존 통계자료 및 문헌조사를 통한 기초조사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대규모점포 매출데이터 확보·분석 - 해당 상권 및 점포 방문을 통한 심층 인터뷰와 소비자 온·오프라인 설문 조사 병행 - 소상공인 대표 의견수렴, 상권영향조사 전문가 자문 및 회의개최 - 기존 대규모점포 등 유사상권 분석, 빅데이터 분석 등 정량적 방법과 현지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설문조사 등의 정성적 방법을 병행하여 주변 상권 영향 추정 ? 조사절차 조사지역 선정 ? 기초조사 ? 현장방문 심층조사 ? 결과분석 및 제출 ? 결과활용 입점예정장소로부터 반경 3km (사후영향분석) 통계자료 및 매출데이터를 활용한 기초조사 실시 중소상공인 현장방문 및 소비자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실시 전문가에 의한 결과분석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 및 향후대책 마련에 활용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조사 및 평가결과 활용 ? 대형유통업체 신규입점으로 인한 지역 중소상인에게 미치는 영향범위 사전조사 ? 대규모점포 입점시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와의 비교를 통한 지역협력계획 기초자료로 활용 ? 상권영향조사결과 관할(인접) 자치구 제공 및 외부 공개 ?? 소요예산(안) : 62,200,000원 ? 예산과목 -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입찰공고 의뢰 및 제안서 접수 : ’20. 8월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20. 8월말 ? 용역 계약 및 수행 : ’20. 9월~ 붙임 : 1. 과업지시서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산출기초조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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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71315
본청
공정경제담당관-17066
D000004053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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