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자치구 현장복구지원반 편성·운영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6662 결재일자 2020.8.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유영근 배종은 곽종빈 08/05 김태균 협 조 하천관리과장 한유석 2020년 자치구 현장복구지원반 편성·운영계획 2020. 7.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20 자치구 현장복구지원반? 편성·운영계획 풍수해 등 각종 재난 발생시 우리 시 인력을 활용한 ?현장복구지원반?을 편성·운영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치구 복구지원을 실시하고자 함 ?? 운영방향 ○ 실·본부·국별로 지원할 자치구 사전 지정 후 복구지원인력 편성 및 임무부여 ○ 자치구별 재난 발생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현장복구지원반 편성 ○ 책임관 : 자치구별 市 국장급으로 지정 - 임무 : 수해 현장복구 지원 총괄 ○ 책임보좌관 : 책임관 관할 현장복구지원반 소속의 과장급 - 자치구별 4~6명, 책임관 보좌 및 상황 보고 - 수해복구 투입 후 일자별로 근무하되, 책임관의 판단에 따라 운영방법 자율결정 가능(자치행정과, 인사과 사전보고) ○ 책임부서 : 책임관 소속의 부서를 중심으로 편성 - 1개 자치구당 4~6개 부서, 직원 52~150명, 총 114개 부서 2,231명 - 본청 중심으로 정원의 75% 운영(부서별 필수인력 25% 제외) - 책임관 소속의 부서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원에 따라 타부서 지원 - 지역별 피해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투입, 지원기간에 따라 교대근무 ※ 국지적인 피해일 경우 피해 규모·내용 등을 고려, 책임관?책임부서 별도 지정 및 인력 집중 지원 ?? 지원절차 ① 지원근무 결정 : 지원요청(재난안전대책본부) ? 근무명령(행정국) -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현지 피해규모 등을 고려「현장복구지원반」운영여부 판단 ② 피해지역별 인력배치 및 근무명령 : 행정국 - 현장복구지원반(책임관) 운영 : 인력편성(자치행정과) → 근무명령(인사과) ※ 市 전역의 전면적인 수해발생시 제외부서도 지원 근무 가능 ?? 현장복구지원반 주요역할 ○ 자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 및 상황 파악 - 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협조?연락체계 상시 유지 - 책임관 : 현장지휘소 운영시 시장·부시장 보좌 - 책임보좌관 : 자치구 피해 규모 및 상황 파악 보고 ○ 자치구 필요사항에 대한 일반행정 지원 - 인력?물품?장비 등 자치구·주민 요구 사항 파악 관련 부서 조치 요구 - 전기?가스?자동차 점검, 집수리, 도배 등 자원봉사단체 지원 연결 ○ 공무원, 민간자원봉사 등 市 복구 자원 활용 노력봉사 활동 - 침수 주택 배수 활동, 가재 도구 및 물품 운반?정리 - 피해가구 옷?생활용품 세탁 및 정리, 피해 지역 청소 및 정비 < 현장복구지원반 소통체계 구축(SNS 단체 대화방 개설)> ? 개설시기 : 현장복구 지원단계(3단계) ? 개설방법 - 자치구별(자치행정과 주관) : 총 42명 ~ 48명 ??자치구별(13~19명) : 책임관, 책임관 소속 과장, 과별 주무팀장 및 담당 ??공 통(29명) : 타 자치구 책임관, 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 행정팀장, 담당 - 책임부서별(소관 부서장 주관) : 책임관, 부서장, 주무팀장, 부서 현장복구인원 ?? 단계별 대응체계 ※ 재난안전대책본부 : 자연현상에 따른 위기상황 발생시 단계별 발령 구 분 주요 조치사항 1. 평상시 (사전준비) ? 책임관 및 현장복구지원반은 담당 자치구의 수해특징 및 수방 대책 사전파악 - 해당 자치구 재해대책본부 운영계획 - 자치구 재해대책본부, 수방관련기관, 동장 등 연락처 확보 - 담당 자치구의 재난 취약지역현황 등 ? 책임관은 수해발생상황을 예측하여 市 지원인력 활용방안에 대해 사전 검토 - 책임보좌관과 사전협의를 통해 지원인력 업무분장, 근무순서 등 검토 2. 비상발령 1·2단계 (주의? 경계단계) ? 책임관은 담당 자치구의 피해실태 및 지원요구 상황 등 파악 - 책임관 → 자치구 부구청장 ? 책임관은 市 지원인력 준비상태 사전 점검 ? 책임관은 자치구에서 인력지원 요청시 市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에게 보고 ?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현지 피해규모 등을 고려「자치구 현장 복구지원반」운영여부 판단 3. 비상발령 3단계 (심각단계) ?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자치구의 피해발생 지역에 대한 현장복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 근무명령 :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행정국장 - 25개 자치구별 책임관이 해당 자치구 책임 지원 ? 자치구 피해상황 파악 및 재난현장 투입 - 지원대상 자치구 피해규모 및 피해상황 확인 - 지원인력 규모, 재난복구 필요 장비 등 확인 ※ 필요시, 이전 단계부터 투입?운영 ?? 행정사항 ○ ?자치구 현장복구지원반? 운영 매뉴얼 제작·배부 - 제작수량 : 1,500부 - 주요내용 · 현장복구지원반 운영계획 : 지원반 편성, 지원절차, 주요역할 · 현장복구지원반 운영 매뉴얼 ?? 단계별 대응체계, 현장복구 투입전 준비사항, 현장에서의 지원활동, 기타 유의사항 (복구지원 참여자세 등), 서울시 공무원 재난복구지원 10대 수칙 · 재난복구 관련 비상연락망 등 붙임 : 2020 자치구 현장복구 지원반 운영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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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자치구 현장복구지원반 편성·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6662 생산일자 2020-08-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영근 (02-2133-5809) 관리번호 D00000405404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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