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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 희망일자리 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4974 결재일자 2020.7.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안호준 유정심 이병욱 07/31 정진우 협 조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경자인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엄삼용 -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 희망일자리 사업 추진계획 2020. 7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희망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 장애인 복지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재개에 따라 시설 방역 관리 및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희망 일자리 사업을 추진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서울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5조(일자리 창출 사업) ??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시행지침(행안부) Ⅱ 추진배경 ?? 최근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재개로 시설물 방역 및 이용자 감염예방 관리 방역 지원 필요 ○ 시설 일일 방역소독, 시설물 출입통제 및 온도체크 추진 ○ 장애인 복지관 등 시설의 클린존을 위한 정기적인 살균소독 지원 ?? 코로나19 장기화로 중단 없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위한 인력 지원 필요 ○ 재가장애인 반찬배달 및 방역물품 배달 분야 ○ 코로나19 장기화로 복지대상자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복지 서비스 개발 및 운영에 대한 필요 인력 지원 등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등 Ⅲ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장애인복지관(시설) 희망 일자리 사업 ?? 사업기간 : ’20. 9~12월(최대 4개월) ?? 모집인원 ○ 선발인원 : 250명(60% 장애인 선발) - 장애인 : 150명(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 일 반 : 100명(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 있는 서울시민) ○ 근로조건 : 최대 주 30시간(6시간 근무) ○ 근로기간 및 임금 : 최대 4개월, 시급 8,590원(최저임금), 4대 보험포함 ?? 배치 ○ 근무기관 : 장애인복지시설 91개 기관 - 장애인복지관(44기관, 164명), 장애인자립지원센터(24기관, 44명), 체육 및 의료시설(18기관, 37명), 장애인가족지원센터(5개기관, 5명) ?? 근무내용 ○ 장애인복지관 등 이용시설물 방역 및 이용자 감염예방 관리 방역 지원 - 시설 일일 방역소독, 시설물 출입통제 및 온도체크 추진 - 장애인 복지관 시설의 클린존을 위한 정기적인 살균소독 지원 ○ 장애인 복지 서비스 체감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 분야 지원 - 재가장애인 반찬배달 및 방역물품 배달 분야 등 돌봄 사각지대를 완화할 수 있는 서비스 분야 ○ 청년을 위한 적합한 직무 및 취업과 연계 할 수 있는 일자리 분야 Ⅳ 세부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 총괄부서(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 사업 추진부서(區, 장애인 복지관 담당부서) 서 울 시 자 치 구 일자리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 장애인 담당부서 ?사업비 교부 ?사업 운영 지원 ?사업 계획 수립 ?사업 총괄 ?지도?감독 등 ?참여자 모집 및 선발 ?사업 수행 ?참여자 관리?운영 - 임금지급, 4대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 등 ?지도?감독 등 ? 추진절차 계획수립 모집 ? 선발 사 전 교 육 사업 추진 7월(시) 8월(자치구) 8월(자치구) 9~12월(자치구) ○ 추진방법(역할) - 총괄부서 : 서울시(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복지관(시설)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총괄 등 - 추진부서 : 자치구(장애인 담당부서) ??참여자 모집·접수 → 참여자 선발 및 자격(재산 등) 조회 → 참여자 최종선발 및 통보 → 참여자 사전교육 → 사업시행 1 참여자 모집 ?? 모집분야 : 장애인복지관(시설) 행복일자리 사업 ○ 장애인복지관 등 시설 관리 및 복지서비스 지원 ?? 신청 자격 ○ 장애인(150명)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일반인(100명) :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 있는 서울시민 - 서울시 거주자(채용공고마감일 당시 서울시 주민등록을 유지한 자) - 채용일 부터 근무가 가능하고, 복지활동에 관심이 있는 자 -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코로나19로 1개월 이상 실직자, 폐업자,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휴업자 및 무급휴직자 ≪ 참여자격 배제 대상자 공통 ≫ ㆍ전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강제 퇴임된 자 ㆍ전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불성실 근로자 ㆍ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ㆍ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제외) ㆍ일자리사업 중복참여자 ㆍ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ㆍ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ㆍ정부 훈련ㆍ예규ㆍ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ㆍ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 모집 및 접수 방법 ○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0. 8. 4.(화) ∼ 8.14.(금) [10일] - 공고방법 : 자치구 홈페이지, 워크넷 등 ○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업무추진이 권장되므로, 이메일 또는 팩스접수가 원칙 - 신청서류 : ? 희망일자리사업 신청서 ? 표준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선발기준 및 방법 ○ 선발기준 : 신청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1순위)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만18세이상 장애인 중 방역소독을 할 수 있을 정도 활동이 가능한 자 -(2순위) 반복참여자 및 소득·자산기준 초과자 중 취업취약계층 -(3순위)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신청자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2020년 직접일자리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이하, 단, 1인 가구는 120% 이하)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④ 결혼이민자 ⑤ 북한이탈주민 ⑥ 위기청소년 ⑦ 여성가장 ⑧ 성매매 피해자 ⑨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 선발방법 : 일모아시스템을 통한 선발 ○ 채용전 성범죄 경력 조회 추진(사전 동의서) <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예시) > ?? 위원구성 : 3인 구성(장애인부서 팀장 및 주무관, 외부위원) ?? 심사방법 : 1차 추첨에 선발 된 자들을 대상으로 집단으로 면접 ※ 서류 선발절차를 진행한 경우, 선발 완료 후 1개월 내 일모아시스템 등록 3 참여자 관리 및 지원 ?? 근로조건 ○ 근무조건 및 기간 - 장애인복지관 시설 관리 등 : 일 6시간, 주 5일 근무, 4개월 ○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 사업 참여 당일 작성(미체결시 과태료) - 근로계약서에는 ①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② 근로시간 · 휴게에 관한 사항, ③ 임금의 구성 항목 · 계산방법 및 지불 방법에 관한 사항, ④ 휴일 · 휴가에 관한 사항, 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⑥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 ○ 최저임금 적용(8,590원), 4대보험 가입 ?? 참여자 임금지급 ○ 임금지급 방법 - (장애인시설) 복지관(시설)에서 매일 참여 근로자의 활동내역(현장작업일지)을 확인하고 근무확인서(기록부)를 작성, 자치구 담당부서 제출 - (급여지급) 임금은 매월 지급 원칙, 마지막 근무일 이후 10일 이내 지급 -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 ※ 근로자?사업자 부담금 분담 납부 ○ 공적 사유 등으로 사업에 불참한 경우 임금지급(지침 참고) ?? 참여자 교육 ○ 사업장 배치 당일 업무수행 방식 등 오리엔테이션 진행 - 주요 업무, 업무수행 방식, 근태관리, 급여지급 등 - 복지업무 전반, 개인정보 사용 및 관리에 대한 보악 교육 등 - 각 사업장 상황에 맞춰, 사업 현장에서 교육 ※ 관리지원 매니저는 근무지(별도 임대공간)에서 교육 ○ 교육방법 : 자치구 수행부서 자체 계획에 의거 실시(복지관 등) ○ 수시 교육 : 각 사업장 별로 필요 시 별도 교육 진행 ※ 장애인복지관에서는 각 사업장별로 필요 시 별도 교육 진행 ?? 안전책임자 및 관리 감독 ○ 안전책임자 지정·운영(자치구 담당부서) - 사업장 내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감독 - 사업장별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작업장 관리요원(작업반장)을 보조적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음 ○ 관리?감독 - 근무관리대장 작성 관리(활동일지 등) - 수행부서는 근무현장 정기 방문 및 지도관리 실시 - 방 법 : 각 수행기관 홈페이지 또는 개별 통보 ?? 사업장 관리 ○ 근로자 출석여부 확인은 반드시 작업시작 전에 실시 ○ 사업장별로 감독자 지정하여 철저한 지도?감독 실시 ○ 자치구는 사업별로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관리 ※ 불성실 근무자(결근, 지각, 근무지 이탈) 등에 대한 제재(참여 불허) ○ 사업참여자 민간일자리 이동 지원 및 고용서비스 안내(기회부여) Ⅴ 소요예산 및 향후계획 ?? 소요예산: 1,708백만원 (국비 1,537백만원, 시비 171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천원) 산출근거 계 1,708,000 6H/일, 4개월, 250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 1,660,000 1,660,000원/월,인 x 4개월 x 250명 사무관리비 48,000 192천원250명 ?? 향후계획 ○ 희망일자리 지원사업계획 통보(시→자치구) : ’20. 7. 31.(금) ○ 참여자 모집 및 접수 : ’20. 8. 5. ~ 8.12.(7일) ○ 심사 및 합격자 발표 : ’20. 8월 중 ○ 근무지 배치 : ’20. 9월중 ~ ○ 언론보도자료 자료 제공(배포) 별 첨 1. 참여자 모집공고문 1부 2. 자치구별(장애인복지시설) 배치 인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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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 희망일자리 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4974 생산일자 2020-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호준 (2133-7454) 관리번호 D0000040508378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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