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향교 및 종교단체"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자료정비 및 대상 자료 통보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9.12.31 「지방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향교 및 종교단체”의 개별향교 및 개별종교단체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규정이 신설·시행되었기에 ’20.9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시 관련자료를 정비하여 관련 종교단체 등에 대한 재산세가 개정사항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과세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정비하고 그 결과를 2020.8.31(월).까지 아래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 “향교 및 종교단체” 합산배제 자료정비 결과 (단위:건) 자치구명 합산배제 대상 향교 및 종단 수 합산배제 대상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 물건 수 비 고 ※ 붙임 문서의 합산배제 대상은 세무종합 과세대장 중 재단법인 및 종교단체 전체 납세자의 물건을 추출한 것으로 이건 자료가 반드시 합산배제 대상자료가 아니고 과세자료 정비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참고자료를 추출하여 보내니 양지바람. 붙 임 1.“향교 및 종교단체”토지분 합산배제 정비요령 1부. 2. 재단법인 및 종교단체 과세대장 리스트(pw3392)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재산세부서 주무관 이태진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08/04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169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2 /전송 02-2133-0821 / tj2080@seoul.go.kr / 부분공개(6)
20925526
2021092817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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