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특수구조단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19특수구조단 신설 청사 재해복구 공제 등록 신청서 제출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과 관련입니다. 2. 서울119특수구조단 광나루수난구조대 신설 공사가 완료 통보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해복구 공제 가입을 신청합니다. 가. 사업명(취득) : 119특수구조단 광나루수난구조대 신설 나. 소 재 지 : 서울 강동구 천호동 481-9, 484-4 한강공원 내 수변둔치 다. 취득 규모 1) 청 사 : 2) 계류장 : 라. 취득용도 : 광나루수난구조대 청사 및 계류장 마. 준 공 일 : 2020.6.29. 붙임 1. 재해복구등록 신청서 1부. 2. 광나루수난구조대 신설공사 완료 통보(공문) 1부. 끝. 119특수구조단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자산관리과장),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담당자 윤지연 장비회계팀장 이민용 행정지원과장 박주영 119특수구조단장 08/04 김재학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048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0925509
20210928171548
본청
행정지원과-10485
D000004052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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