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공동구관리처 제목 공동구 국가핵심기반시설 지정에 따른 보호계획 수립·제출 요청 1. 관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 사회재난대응정책과-1729(20.6.24.)호_ 국가핵심기반 신규지정 등 관보게재 요청 - 서울시 환경재난대응과-1867호(2020.08.03.) 2. 공동구가 국가핵심기반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붙임#3 서식으로 「공동구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11.27.(금)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공문 및 작성 서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성민 터널기전팀장 신용휴 도로시설과장 08/04 임대운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88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서소문별관1동,2층 / 전화 2133-1674 /전송 2133-1078 / wholegem@seoul.go.kr / 부분공개(2)
20925297
20210928171548
본청
도로시설과-8814
D000004052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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