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로배달 유니온 활성화 지원사업」추진계획

문서번호 제로페이담당관-3486 결재일자 2020.8.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로페이활성화팀장 제로페이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현정 이봉희 代황성원 08/04 서성만 협 조 「제로배달 유니온 활성화 지원사업」추진계획 2020. 8. 노동민생정책관 (제로페이담당관) 「제로배달 유니온 활성화 지원사업」추진계획 제로페이 유니온 참여기업 배달앱 이용 활성화 및 서울사랑상품권 사용확대를 위한「제로배달 유니온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및「지방재정법」제32조3(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4항 제4호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경영 및 창업지원) 제7호 제8조(경영 및 창업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7.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지원) 및「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사업 및 지원) 제9조(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3. 상품권 보급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4.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동 운영대행사의 선정·관리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추진방향 ○ 제로배달 유니온 출시에 따른 참여기업 배달앱에 대한 이용활성화 추진 ○ 서울사랑상품권이 배달앱 주요 결제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는 마케팅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제로배달 유니온 협약기관) ○ 사업목적 : 제로배달 유니온 활성화 및 서울사랑상품권 이용 결제 확산 ○ 사업기간 : 2020. 8월 ~ 12월 ○ 사업예산 : 500,000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계획 ○ 지원내용 -「제로배달 유니온」참여앱 결제시, 서울사랑상품권 소비자에 한해 결제액 10%에 대한 할인(또는 캐시백) 등 제로배달 유니온 활성화에 관한 이벤트 추진 ※ (참여업체) 먹깨비?리치빔?허니비즈?KIS정보통신?질경이?스폰지?만나플래닛?NHN페이코?위주?특별한우리동네?미식의시대?씨큐프라임?엔케이페이먼츠?한국결제인증?더맘마?벤코 등 제로배달유니온 참여사 ○ 지원방법 - 서울시 →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보조금 교부 ① 보조사업 신 청 ? ② 예산반영 및 계획확정 ? ③ 협약체결 ? ④ 보조금 교 부 ? ⑤ 실적보고 및 정 산 사업신청 : ’20.7월 기한 : ’20.8월초 기한 : ’20.8월초 보조금신청 : 8월내 보조금교부 : 8월내 실적보고 : ’20.2월 정 산 : ’20.3월 ① 보조사업 신청 ○ 제로배달 유니온 활성화를 위한 보조사업 신청 - 신 청 자 :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 - 주요내용 : 신규보조사업 신청서 수령, 예산반영 등 ② 계획 확정 ○ 확정계획 수립 - 시 기 : ’20. 8월초 - 주요내용 : 추진계획, 협약서(안), 사업비 집행지침 ③ 협약 체결 ○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 - 시 기 : ’20. 8월내 - 내 용 : 예산항목별 집행기준 및 증빙서류 처리 방법, 사업변경 승인 절차 등 ○ 협약체결 - 근 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2조 - 시 기 : ’20. 8월초 - 제출서류 : 사업실행계획서 ④ 보조금 교부 ○ 교부신청 - 시 기 : ’20. 8월초 - 신 청 자 : 보조사업자 - 제출서류 : 교부신청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이행서약서, 지방보조금 관리 전용 통장 사본,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 최종사업계획서(市 승인) ○ 교 부 - 시 기 : ’20. 8월말까지 - 방 법 : 사업기간 감안 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금 관리 전용통장에 일괄교부 ⑤ 실적보고 및 정산 ○ 사업실적 보고(보조사업자) - 시 기 : ’21. 2월(사업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제출서류 : 보조금 실적보고서, 정산서, 지출내역, 통장사본 등 ○ 보조금 정산검사(제로페이담당관) - 시 기 : ’21. 3월 - 정산방법 : 보조금 사용 및 회계처리의 적적성, 집행지침 위반여부 등 확인 - 후속조치 : 보조금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부적정 집행금액 환수 등 ○ 자체 성과평가 실시(제로페이담당관) - 시 기 : ’21. 6월 - 평가절차 : 성과지표에 따라 1차 사업평가(제로페이담당관) 후 실국본부별 평가위원회 구성 후 순위조정(주무부서) - 후속조치 :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사업선정 심사 반영 등 ?? 소요예산 : 500,000천원 ○ 산출내역 - 제로배달 유니온 10% 할인 이벤트 추진 : 500,000천원 ○ 예산과목 -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 지역상권활력강화 > 서울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사업 > 민간이전 > 민간경상사업보조 ?? 향후일정 ○ 협약체결(서울시↔한결원) : ’20. 8월초 ○ 보조금 신청 및 교부(서울시↔한결원) : ’20. 8월초 ○ 사업시행 : ’20. 8월~12월 ○ 결과보고 및 정산 : ’21. 2월 붙 임 : 협약서(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24.1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제로배달 유니온 활성화 지원사업」협약서(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제로배달 유니온 활성화 지원사업」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제로페이담당관
문서번호 제로페이담당관-3486 생산일자 2020-08-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정 ((02)2133-5148) 관리번호 D00000405228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