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립망우청소년센터 운영규정 개정 승인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립망우청소년센터 운영규정 개정 승인 알림 1. 시립창동청소년센터 운영규정 개정 승인요청(시립망우청소년센터-991, ’20.7.27.)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에 의거 시립망우청소년센터 운영규정 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하오니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승인사항 : 시립망우청소년센터 운영규정 개정 나. 승인내용 : 급여 및 회계 규정 용어정의 개정 다. 적용범위 : 관련법령 및 위·수탁협약서에서 규정한 내용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용 제11조(시설 운영규정의 제정 등)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운영자에게 청소년시설의 조직, 인사, 보수, 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기준을 정하여 알려야 한다. ②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제정·변경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붙임 :. 시립망우청소년센터 운영규정 신·구문 대비표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시립망우청소년센터 주무관 김선미 청소년시설팀장 주호돈 청소년정책과장 08/04 이병철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140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26 /전송 02-2133-1430 / sweet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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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립망우청소년센터 운영규정 개정 승인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4052 생산일자 2020-08-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미 (02)2133-4126) 관리번호 D000004052365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시립청소년수련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