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사단법인 엔씨엠엔(NCMN)]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1194 결재일자 2020.8.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유은혜 代도근호 08/04 代이영미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엔씨엠엔(NCMN)] 2020. 8 문화정책과 --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 관련규정 ○「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변경)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정관변경 내역 현 행 변 경(안) 제4조(사업) 기독교 정신으로 사회의 각 영영(정치, 경제, 교육, 매스콤, 예술 및 연예, 종교, 과학기술, 의료, 가정 및 기타)에서 활동할 전문인 지도자 교육 훈련 및 양성 ‘1’항을 위한 전문인 사역자 양성 지역사회 복지 및 구제사역 개발 참여 교육, 훈련, 학술 문화 교류를 위한 출판물 간행 및 보급 지역 사회 교육 상담 및 훈련기관 운영 각종 세미나, 워크숍, 컨퍼런스 개최 위 각 호의 부대되는 사업 제4조(사업) 1~7.(현행과 같음) ?? 정관변경 사유 ○ ?? 검토의견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 적정하게 작성·제출 ? 정관변경 사유서 ? 정관변경 사유서 구비 ? 총회 회의록 ? 총회 회의록 구비 회의 : 장소 : ? 신·구조문 대비표 ? 신·구조문 대비표 구비 ? 신정관 ? 신정관 구비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 결과 및 의결의 적정성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 동의 필요 ?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 법인 정관 조항 변경 동의내용 포함 ○ 처리의견 : 정관변경 허가 - 법인 정관변경 절차에 있어 총회에서 적법하게 논의·의결되었으므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였고, - 법인의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고유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내용적 요건에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신정관 1부. 2. 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사단법인 엔씨엠엔(NCMN)]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1194 생산일자 2020-08-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은혜 (02-2133-2532) 관리번호 D000004052262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종교단체활동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