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관련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부정당업자 나라장터 게재 해지 조치요청(2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관련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부정당업자 나라장터 게재 해지 조치요청(2차) 1.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한 아래의 처분 건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나라장터 게재 해지 조치(2차)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사항 1) 제재대상 : 2) 계약내용 : - 계약기간 : 3) 제재내용 : - 제재기간 : 나. 법원 결정사항 1) 관할법원 : 2) 사건번호 : 3) 신 청 인 : 4) 피신청인 :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서울특별시행정(1)부시장 5) 결정문 내용 : 다. 요청사항 1) - 붙임 1. 법원 결정문 1부. 2.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나라장터 G2B 재게재 요청 공문 1부. 끝. 교통운영과장 주무관 박태진 신호시설팀장 임종수 교통운영과장 08/04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123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서소문동) / 전화 02-2133-2483 /전송 02-2133-1053 / / 부분공개(5 6)
20922360
20210928171548
본청
교통운영과-12303
D000004052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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