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망 조위금 지급 1. 인력개발과-13991(2020.8.1.)호와 관련입니다. 2. 공무원연금법 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사망조위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내역 신 청 자 사 망 자 금 액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명 사망일 관 계 나. 지급금액 : 금7,007,000원(금책백만칠천원) 다. 산출방법 : 공무원전체 평균기준소득월액(5,390,000원)×0.65배 라. 지급방법 : 채주 개인계좌 입금 마.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영업비,일반관리비,민간이전,연금지급금(51205) 2020.08.03. 추산필 행정관리과 NO-20464 한미경 붙임 1. 지출결의서 1부. 2. 사망조위금 지급결정 및 재배정 통보 1부. 3. 채주별 계좌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김현정 주무관 한미경 행정관리과장 08/04 이혜진 협조자 시행 행정관리과-7513 ( ) 접수 ( ) 우 04981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 571 구의아리수정수센터 / 전화 02-3146-5417 /전송 02-3146-5409 / / 부분공개(6)
20921480
20210928171548
본청
행정관리과-7513
D0000040525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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